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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 채권단, 군공 감자비율 하향 검토 채권단 지분보다는 낮게..출자전환 규모도 가닥 잡힐듯

이승우 기자공개 2012-04-12 13:54:24

이 기사는 2012년 04월 12일 13: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채권단 자율협약이 맺어진 성동조선해양(이하 성동조선)의 주요주주인 군인공제회의 감자 비율이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단은 군공이 재무적투자자(FI)인 점을 감안 당초 제시한 10대 1 감자안보다 다소 완화된 비율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성동조선 채권단 관계자는 "군공과 감자비율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당초 제시된 10대 1보다 좀 더 낮은 비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공이 경영 지배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닌 단순 FI인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 과정에서 출자전환과 감자 비율에 대한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군공 감자비율을 100대 1에서 2대 1까지 염두에 두고 출자전환 비율을 가늠했다.

전제 조건은 채권단 지분이 군공 지분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점이다.10대 1 감자의 경우 금액으로 따지면 군공 지분금액은 140억원이 된다. 2대 1의 경우 700억원. 군공 감자 비율에 따라 채권단 출자전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군인공제회는 지난 2005년 이후 세차례에 걸쳐 총 1400억원어치의 성동조선 지분을 취득, 최종 지분율이 34.85%로 높아졌다. 지난해 6월에는 채권단과 함께 선박담보대출로 1000억을 추가 지원했다. 대출 지원에 동참한 점이 감자비율을 낮추는 쪽으로 배려 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조건에도 군공이 선뜻 감자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 법적 테두리가 아닌 자율협약 하에서 손실 처리를 결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군공은 자의적으로 감자를 결정한 경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만은 않다. 오는 15일부터 적용되는 상법에 의하면 채권단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감자안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감자가 주주 3분의 2 동의를 받는 특별결의가 아닌 주주 과반의 동의만 하면 되는 보통결의 사항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성동조선의 주요주주는 정홍준 전 대표(24.68%)와 성동산업(20.94%)이 총 45.64%, 군인공제회가 34.85%, 자사주 7.12%, 우리은행(2.52%)과 농협(2.52%) 등 채권단이 5.04%, 기타 7.37% 등으로 구성돼 있다. 채권단 안에 따르면 채권단과 군공을 제외한 주요 주주는 100대 1 감자를 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사실상 경영권을 박탈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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