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투자개발 "대여금 반환 소송, 강력 대응방침" 대여금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전 최대주주 경 모씨 횡령 금액일 가능성 높아
권일운 기자공개 2012-07-27 17:34:08
이 기사는 2012년 07월 27일 17시3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30억 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 피소된 한국자원투자개발이 "대여금 존재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대여금의 실체는 원고 측의 전 최대주주인 경 모씨가 횡령한 금액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표명했다.27일 한국자원투자개발에 따르면 프로비타는 지난 2011년 한국자원투자개발을 상대로 11월 1억5000만 원 짜리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26일에는 소송의 청구취지가 돌연 변경돼 소가가 30억 원으로 늘났다.
프로비타는 2006년 4월 한국자원투자개발에 2억 원을 대여해 줬지만 이 중 1억5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한국자원투자개발 측은 2005년부터 총 6억5000만 원을 프로비타에 대여한 뒤 이 중 6억 원만 상환받아 현재까지 5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는 내용의 증거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이처럼 대여금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한 탓에 프로비타는 소송 청구 취지와 소가를 30억 원으로 증액하는 변경 신청을 했다는 게 한국자원투자개발 측의 설명이다.
한국자원투자개발 관계자는 "프로비타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프로비타의 2005년과 2006년 감사보고서에 존재하지도 않으며 이와 관련, 프로비타가 2007년 1월 3일 자사의 전 최대주주 경 모씨와 전직 대표이사 횡령 사실을 파악해 고소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를 통해 프로비타의 주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끝난 상태이기에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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