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02월 25일 15시5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우건설이 제이알제1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제이알제1호)에게 부여받은 매수청구권(콜옵션)을 제3자에게 매각하면 취득세 부담없이 신문로 사옥의 매각차익을 확보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신문로 사옥을 보유한 제이알제1호에게 오는 3월부터 6개월동안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제이알제1호는 이 기간 동안 콜옵션 요청이 없을 경우 매도청구권(풋옵션) 행사가 가능하다.
제이알제1호는 2009년 1월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이 빌딩을 2400억 원에 매입키로 하고, 4년 경과 후 이 건물을 2867억 원의 가격으로 대우건설에게 재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업무용빌딩 공급 증가로 이 건물의 가치는 2867억 원 보다 높게 형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최근 빌딩업계에서는 대우건설 신문로 사옥이 시장에서는 2867억 원보다 높은 가격에서 매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관투자가들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중심권역(CBD)의 업무용빌딩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은 이에따라 빌딩을 직접 매입하지 않고 제3자에게 콜옵션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 딜(Deal)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신문로 사옥이 대우건설의 손을 거치지 않아 취득세 부담없이 매각차익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대우건설이 임차해있는 신문로 사옥의 3.3㎡당 매매가격 1800만~2000만 원을 기준으로 건물의 매매가는 2970억~3300억 원에서 형성될 것으로 추정된다.
업무용빌딩의 취득세가 매매가의 4.6%인 점을 감안하면 대우건설이 콜옵션 매각을 통해 136억6200만~151억8000만 원 가량의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동산펀드나 리츠가 이 건물을 매입할 경우 41억5800만~46억2000만 원의 취득세를 줄이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동산펀드나 리츠는 업무용빌딩 매입시 취득세 30%를 감면받기 때문이다. 이 때 취득세는 95억400만~105억6000만 원으로 책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취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매입할 이유는 없다"며 "또 취등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동산펀드나 리츠가 매입하는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2000년 준공된 대우건설 사옥은 옛 금호생명이 쓰던 건물로 3441㎡(1041평)의 대지에 건축면적 1917㎡(583평), 연면적 5만4363㎡(1만6500평)로 지하 7층, 지상18층 규모의 인텔리전트 빌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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