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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공모주 주관사 의무인수 '걱정반, 기대반' '중소형사 인수 부담' vs '공정한 공모가+추가 수익 기회'

정준화 기자공개 2013-02-26 14:14:20

이 기사는 2013년 02월 26일 14: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시 주관사가 공모주 일부를 의무적으로 인수하는 방안이 결정되면서 공정한 공모가 산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주관사가 발행사의 입맛에 맞춰 공모가를 필요 이상으로 높일 개연성이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본금이 넉넉치 못한 일부 중소형 증권사들은 공모주 인수 부담으로 이같은 결정에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코스닥 상장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최소 3%(최대 10억 원)를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코스닥시장 상장·업무·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인수 물량은 상장 후 3개월 간 시장에 팔지 못한다. 공모가 과대평가로 인해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한 조치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IB업계에서는 주관사와 공모주주와의 이해관계가 일치됨으로써 시장 신뢰가 확보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대형 IB 관계자는 "주관사가 밸류를 평가한 가격에 물량을 떠안으며 공모가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면 공모가에 대한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본금이 적은 중소형사들은 공모주 인수에 대한 부담에 걱정이 앞서는 모습이다. 소형 IB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주관 수수료가 3% 수준인데 이를 모두 공모주 의무 인수에 넣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코스닥 상장사들의 경우 공모 규모가 대략 100억~200억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의무 인수 규모는 3억~6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주관사가 상장 이후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든 공모가를 낮추려 할 경우 공모가 산정이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한 이에 따라 발행사와 주관사간 적지 않은 마찰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도 뒤따른다.

그럼에도 공모주 인수 이후 주가 상승에 따른 추가 수익에 대한 기대도 상존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IPO 시장에 건수도 눈에 띄게 줄어든데다 수수료도 박해 수익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좋은 기업을 상장시키면 공모주 의무 인수 이후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도 얻을 수 있어 또 다른 수익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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