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홀딩스-하이트진로 순환출자 해소 2008년 지주사 전환 이후... 5년만에 지주사 요건 갖춰
신수아 기자공개 2013-03-14 17:02:42
이 기사는 2013년 03월 14일 17시0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08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하이트진로 그룹이 순환출자 구조를 정리하며 지주사 요건을 충족했다.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이트진로홀딩스의 손자회사 진로소주가 보유하고 있던 홀딩스 주식 18만 주를 지난해 전부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상 자회사와 손자회사는 지주회사의 지분을 가질 수 없어, 통상 지주사 전환 후 2년 이내에 이를 모두 매각 해야만 한다. 그러나 마땅한 매각 방법을 찾지 못했던 하이트진로 그룹은 이를 4년 만에야 완전히 정리했다.
하이트진로의 자회사 진로소주는 지난해까지 상반기까지 약 19억 원 규모의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 18만 1154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홀딩스 전체 지분의 0.78%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2분기 진로소주는 하이트진로의 일본 생산법인 진로아이엔씨(JINRO Inc)에 이를 매각하며 해당 지분을 소각했다. 손자회사가 가지고 있던 지주회사 지분을 해외 계열사로 넘겨 지주회사 요건을 해소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자회사와 손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내용을 지배 받는 국내회사로 규정하고 있어 해외 계열회사의 경우는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08년 하이트진로홀딩스가 지주사 요건을 갖춘 이후, 하이트진로 그룹은 하이트진로홀딩스-하이트진로-진로소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게 됐다. 즉 '진로소주'는 최상위 지주회사 하이트진로홀딩스의 손자회사로 지주회사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그러나 방법이 마땅치 않아 속을 끓였다는 후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통 지주회사는 지분 가치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굳이 시장에 내놔 가치를 훼손시키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다른 계열사가 이 지분을 매입할 경우 또다시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분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고민 끝에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 해외 계열사를 통한 해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이트진로 그룹은 순환출자 해소 만기 시점인 2010년까지 이를 온전히 해소하지 못해 공정위에 유예를 신청했고, 완료 시점을 2012년 6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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