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일저축銀, 또 완전자본잠식되나 과징금 영향 순손실 불가피···"행정소송 및 증자 준비중"
김동희 기자공개 2013-06-19 09:37:54
이 기사는 2013년 06월 18일 15시5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경남제일저축은행이 금융감독당국의 과징금 부과조치(67억 원)로 또 다시 완전자본잠식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경남제일저축은행은 코스닥상장 건설사인 동원개발의 장복만 대표와 특수관계인 등이 7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지난 2011년 6월 말까지 완전자본잠식 상태였으나 작년 말까지 대주주 등이 수차례 유상증자에 나서 재무구조를 개선시켰다. 실제로 경남제일저축은행은 2012년 6월 이전까지 384억 원의 유상증자와 171억 원의 당기순이익 달성으로 완전자본잠식에서 벗어났다.
자본금이 62억 원에서 214억 원으로 늘었지만 결손금이 줄면서 자본총계 자체가 -492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부분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긴 했지만 과거 완전자본잠식을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다시 완전자본잠식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오는 6월 말 당기순손실이 57억 원 이상일 경우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때문이다. 경남제일저축은행은 작년 171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지만 올해는 과징금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남제일저축은행 담당자도 금융감독당국 제재심의에서 67억 원의 과징금 부과시 전액자본상태로 전환된다는 점을 이유로 과징금 감면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남제일저축은행은 금융감독당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과 대규모 유상증자를 준비하고 있다.
경남제일저축은행 관계자는 "과징금 감면사유에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소송과는 별도로 유상증자도 완료해 완전자본 잠식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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