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벤처캐피탈, 대주주 연대보증 요구 폐지키로 회사상대 주식매수청구권·의권결 강제 위임 등도

김동희 기자공개 2013-07-15 09:48:46

이 기사는 2013년 07월 12일 13: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투자 계약 시 벤처기업에서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계약 조항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선제적으로 대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의무적 연대보증과 회사를 상대로 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의결권을 강제로 위임받거나 특정사유 발생 시 무조건 상환토록 하는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벤처캐피탈 투자에 대한 기업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투자 확대를 이끌기 위해서다.

벤처캐피탈협회는 지난 4월 투자확대로 창조경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국내 투자계약이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지 조사하고 투자계약의 내용 중 기업이 불편하게 느끼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벤처캐피탈의 주요 투자수단인 상환전환우선주(RCPS)제도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우선주 보장조건이 약했다. 그러나 상환전환우선주 제도가 주식과 채권투자의 공백을 보충·연결해주는 선진화된 투자기법이라는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판단, 경영인들이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조건을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벤처캐피탈에게 불필요한 조항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투자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 벤처기업협회에 공동 검토를 제안키로 했다"며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이 상호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건강한 벤처투자문화를 유지하고 정착하는데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