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국제타운, 사업협약 해지 2개월 보류 LH "사업자와 의견 절충 방안 모색할 것"
이효범 기자공개 2013-08-05 10:30:06
이 기사는 2013년 08월 02일 18시1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라국제업무타운 개발사업의 사업협약 해지를 2개월 뒤로 보류했다. 지난달 31일까지 토지대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사업협약을 해지하겠다던 LH가 사업자인 청라국제업무타운㈜과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 청라국제업무타운㈜에게 토지대금 납입기한을 9월31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사업협약 해지를 2개월 뒤로 보류한 셈이다.
LH 관계자는 "사업자가 지난달 31일까지 토지대금을 납입하지 못해 사업협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그러나 세간의 관심을 받는 사업인 만큼 향후 2개월간 사업자와 의견을 절충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하키로 내부적인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LH는 올초 청라국제업무타운㈜이 7월31일까지 토지매입대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사업협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당초 청라국제업무타운㈜은 토지대금으로 조달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토지매매계약이 해지됐다. 총 6171억 원의 토지대금 중 중도금 1630억 원이 연체한 상태다.
청라국제업무타운㈜는 사업계획변경 없이 토지대금를 납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청라국제업무타운㈜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사업계획변경 수정안을 LH에게 제출한 바 있다.
청라국제업무타운㈜ 관계자는 "추후 남은 2개월 동안 사업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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