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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전환' 아세아시멘트 오너, 자사주가 효자? 경영권 방어 목적 사둔 21% 활용 '지배력 강화' 논란

문병선 기자공개 2013-08-08 10:13:19

이 기사는 2013년 08월 06일 14: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세아시멘트 오너 일가가 21%가 넘는 자사주 덕에 미소를 짓고 있다. 기업분할 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 결과적으로 자사주를 오너의 지배권 강화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삿돈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오너의 지배력 강화에 활용한다는 부정적 인식과 함께 '경영권 방어'라는 자사주 취득 본래의 목적을 적절히 활용했다는 긍정적 인식이 공존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병무 아세아시멘트 회장 등 오너일가는 아세아시멘트의 자사주(21.1%) 덕에 큰 비용없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됐다.

아세아시멘트는 존속회사(아세아㈜)와 신설회사(아세아시멘트) 두 개 회사로 기업 분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분할 비율은 약 0.3 대 0.7이다. 분할 전 아세아시멘트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21.1%)는 분할 후 존속회사인 아세아㈜의 투자주식(관계기업투자)으로 모두 귀속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분할이 완료되고 나서 아세아㈜는 아세아시멘트의 지분 21.1%를 갖는 최대주주가 된다.

아세아시멘트 오너 일가와 특수관계인은 인적분할이 완료되면 아세아㈜와 아세이시멘트 지분율을 각각 30.93%씩 갖게 된다.

아세아시멘트 분할이후 소유구조

분할 이전과 분할 이후 오너 일가의 직·간접 지분율을 비교해보면 자사주의 효과가 드러난다.

분할 이전 이병무 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아세아시멘트 직접지분율은 30.93%였다. 간접적으로 소유한 법인을 통해 아세아시멘트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아 간접지분율은 없다.

분할 이후 이 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아세아시멘트 직접지분율은 인적분할이므로 30.93%로, 분할 이전과 변함이 없다. 여기에 더해 이 회장 및 특수관계인은 아세아㈜를 통해 아세아시멘트 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게 된다. 오너 일가의 아세아㈜ 지분율은 30.93%이다. 아세아㈜는 아세아시멘트 지분율 21.1% 갖게 된다. 따라서 이 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아세아시멘트에 대한 간접지분율(30.93%×21.1%)은 6.53%다.

분할 이전보다 지배력 측면에서 6.53%포인트의 지배력이 오너 일가에게 추가로 주어진 셈이다. 직간접 지분율 합(30.93%+6.53%)은 이에 따라 37.46%가 됐다. 지배력이 늘어난 이유는 아세아시멘트가 가지고 있던 자사주(21.1%)가 온전히 지주회사의 투자주식이 됐기 때문이다.

아세아시멘트 자사주 취득현황

자사주는 기업이 주가 안정화와 경영권 확보를 위해 취득하는 경향이 짙다. 아세아시멘트 역시 '자기주식 안정화와 경영권 확보' 이유로 자사주를 매입했다. 1999년부터 4차례에 걸쳐 자사주를 매입했다. 1999년의 자사주 취득은 공시가 없어 파악되지 않는다. 나머지 2000년, 2002년, 2004년 자사주 취득은 모두 자기주식의 가격 안정과 경영권 확보가 이유였다.

기업의 자금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오너의 지배력 강화에 활용하는 사례는 비교적 폭넓다. 지분율이 취약한 오너는 자사주를 매입한 후 경우에 따라 우호 세력에게 자사주를 넘겨 백기사로 활용할 수 있다. 아세아시멘트도 대주주 지분율이 높지 않아 자사주를 활용해 경영권 확보에 공을 들였다. 자사주 비율이 21%가 넘는 이유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기업들도 자사주를 활용한다. 자사주가 많으면 많을 수록 지주회사 전환이 용이하다. 통상 기업을 인적분할 한 후 자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확보 요건을 만족시키곤 한다. 이 때 자사주가 많으면 그만큼 공개매수 수량이 줄어든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아세아시멘트는 자사주가 워낙 많아 공개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시킨다.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 비용을 줄여 소유구조를 개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자사주를 오너의 지배력 강화에 활용하는 것을 두고 부정적 시각도 없지 않다. 기업은 자사주를 내부 유보자금으로 주로 취득한다. 이 유보자금 혜택이 결과적으로 종업원보다 오너에게 귀속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기도 했다"며 "자사주는 회계적으로나 지배력 측면에서 논란 거리를 주는 이슈"라고 말했다.

아세아시멘트측 관계자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안정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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