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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기관들, 맥쿼리운용에서 자금회수 조짐 금감원 검사 확대되자 삼성생명·국민연금 등 회수 검토

이상균 기자/ 강예지 기자공개 2014-03-27 08:36:53

이 기사는 2014년 03월 20일 16: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의 채권 자전거래 및 파킹거래에 대한 금융감독원이 검사가 장기화되면서 대형 기관투자가들이 자금회수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삼성생명 등 대형 기관투자가는 맥쿼리투자신탁운용에 일임한 자금을 회수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대형 기관들이 맥쿼리투자신탁운용에 일임한 자산은 약 5조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대형 기관투자가들이 자금 회수를 검토하게 된 것은 최근 맥쿼리투자신탁운용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 때문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최근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의 채권 자전거래, 파킹거래 등에 관한 추가 현장검사를 끝내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ING자산운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금감원은 관련 거래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고 지난 1월 ING자산운용과 거래해온 증권사 7곳을 대상으로 채권 파킹거래 부문검사를 했다.

삼성생명과 국민연금을 따라 다른 기관투자가들도 속속 자금 회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확대되면서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의 자전거래나 파킹거래가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는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이 봉착한 거래 적정성 이슈가 삼성생명과 국민연금의 까다로운 운용사 모니터링 시스템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큰 손'으로 불리는 두 기관투자가는 운용사 선정 과정 및 평가, 컴플라이언스 등에서 강도 높은 체계를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투자계약을 위반한 가울투자자문에서 일임자산을 전액 회수했다. 가울투자자문은 앞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제한 위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를 받고 과징금 86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대부분의 기관투자가들이 모럴 해저드 논란에 휘말린 가울투자자문에서 자금을 회수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자금으로 주식형 펀드를 운용했던 한 운용사도 과거 윈도우 드레싱(window-dressing)을 하다가 적발돼 퇴출된 적이 있다"며 "기관투자가들이 이번 사안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해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의 자금 회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제 85조에서 펀드 간의 자금 거래인 채권 자전거래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채권 파킹거래는 채권 매수자가 자신의 장부(book)에 바로 담지 않고 중개인에게 잠시 맡겨놓았다가 시간이 지난 뒤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 파킹거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7조 등을 근거로 금지되어 있다. 풀어보면 거래 조건이 직접적으로 법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손실보전 등의 금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55조)' 등 다른 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채권 파킹거래 등을 했다면 위법으로 보겠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의 자금 회수와 관련해서는 언급해줄 수 없다"며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섣불리 자금회수를 논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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