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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강남 '구룡마을' 택지 떠안나 1690억 PF 대출 '토지매입확약'...사업 표류로 우발채무 현실화 우려

길진홍 기자공개 2014-06-19 08:42:00

이 기사는 2014년 06월 17일 13: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구룡마을' 개발이 서울시와 강남구 이견으로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우발채무 부담이 지속될 전망이다. 시행사인 중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토지 매입확약 조건의 지급보증을 선 데 따른 것이다.

개발 방식 이견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가 임박하는 등 대출원리금 상환 불투명성이 커짐에 따라 포스코건설이 토지를 인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구룡마을 대토지주인 중원은 지난달 PF 대출 만기를 5개월 연장했다. 기존 대출금에 이자 40억 원을 추가해 1690억 원의 대출 연장이 이뤄졌다. 최초 대출금은 1400억 원으로 300억 원가량 원금이 불어났다.

PF 대출은 포스코건설의 신용보강으로 이뤄졌다. 포스코건설은 시행사가 기한이익 등을 상실할 경우 해당 부지를 매입해,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사업 지연으로 해마다 금융비용이 누적되면서 우발채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 구룡마을 시공권 획득을 조건으로 보증을 섰으나,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발이 묶였다.

최근에는 개발 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우발채무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룡마을 인허가권자인 강남구청은 지난 16일 SH공사가 제안한 '1가구당 1필지(또는 1주택) 공급'을 골자로하는 개발 계획을 반려했다. 환지방식 혼용개발을 주장하는 서울시 요구에 대해 강남구청은 토지수용을 통한 공영개발을 하자고 맞서고 있다. 오는 8월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도시개발구역지정은 자동 해제된다. 구역지정이 취소될 경우 원점에서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포스코건설은 우발채무 부담을 해소할 길이 더욱 멀어진다. 이자비용 부담을 무릅쓰고, PF 대출을 해마다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서울시가 환지방식 개발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강남구와 마찰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강남구청의 요구대로 수용방식 개발로 방향을 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완전 공영개발이 이뤄지면 시공사 지위를 보장받기가 어렵게 된다. 이 경우 토지 보상금으로 대출금을 갚고, 손을 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토지보상금이 대출원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 내부에서는 부지 소유권을 가져와 자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발채무 현실화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과 자금 부담 등을 이유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구룡마을 개발이 공영개발로 가닥을 잡으면서 시공사 참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서울시와 강남구청 간에 개발 합의가 이뤄지면 토지 보상금을 수령해, PF 대출금을 갚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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