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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위험준비금 지급여력 인정…코리안리 '최대수혜' 비상위험준비금 이연법인세 일몰규제 백지화…서울보증·삼성화재도 수혜

안영훈 기자공개 2014-07-17 08:48:33

이 기사는 2014년 07월 16일 15: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손해보험사업계가 1조 원 이상의 자본이 한순간에 증발할 위기에서 벗어났다. 내년 3월 말 시행이 확정됐던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제도) 규제 강화 방안이 전면 백지화됐기 때문이다.

규제 강화 백지화로 인한 최대 수혜는 코리안리, 서울보증보험, 삼성화재 등에게 돌아갔다. 회사별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자본 손실 위험에서 벗어나면서, 16~22%포인트의 RBC비율 하락 가능성이 없어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으로 인해 손해보험사는 당장 1조 원이 넘는 자본손실 위험이 사라져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손해보험사의 비상위험준비금 이연법인세부채를 RBC제도 지급여력금액 보완자본으로 그대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내년 3월 말 비상위험준비금 이연법인세부채를 RBC제도 지급여력금액 보완자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확정, 시행만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 3월 말 기준 10개 손해보험사(삼성, 현대, 동부, LIG, 메리츠, 한화, 농협, 롯데, 서울보증, 코리안리)의 비상위험준비금 이연법인세부채는 총 1조1532억 원에 달한다. 당초 계획대로 RBC제도 규제 강화가 이뤄졌다면 내년 3월 한순간 1조1532억 원이 손해보험사 자본에서 사라질 뻔했다.

손보

이 경우 손해보험사의 RBC비율은 적게는 2%포인트에서 많게는 22%포인트까지 줄어들고, 손보사는 RBC비율 유지를 위해 수천억 원의 자본확충에 나설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는 규제 강화가 전면 백지화되면서 한순간에 사라졌다. 최대 수혜는 기업보험 물건이 많은 코리안리에게 돌아갔다. 코리안리의 경우 지난 3월 말 비상위험준비금 이연법인세부채는 1868억 원으로, 이를 보완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RBC비율이 22%포인트 하락할 위기였다.

코리안리와 함께 서울보증보험과 삼성화재의 수혜도 컸다. 서울보증보험과 삼성화재의 지난 3월 말 비상위험준비금 이연법인세부채는 각각 1240억 원, 3607억 원이다. 서울보증보험은 18.2%포인트, 삼성화재는 16.1%포인트의 RBC비율 하락 위험에서 벗어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비상위험준비금 이연법인세부채 보완자본 지속 인정 결정은 최근 RBC비율 유지를 위한 자본확충 부담이 큰 손해보험사에 가장 직접적인 혜택"이라며 "손보사 입장에선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규제 개혁 방안 중 가장 통 큰 결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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