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한진·대성, 내달 회사채 상환 한숨 돌렸다 차심위, 차환 지원키로…대성산업 기업부담율 30.6% 결정
이 기사는 2015년 01월 27일 18시0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대성산업의 다음달 만기 회사채 5700억 원에 대한 차환 발행이 결정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금융투자협회로 이뤄진 차환발행심사위원회(차심위)는 다음달 6일 만기가 도래하는 현대상선의 회사채 2200억 원에 대한 차환 발행을 승인했다.
또 2월28일 만기 도래하는 대성산업 회사채 1500억 원, 2월9일 만기 도래하는 한진해운 회사채 2000억 원에 대한 차환 발행도 승인했다.
차심위 관계자는 "서면결의를 통해 회사채 신속인수제 신청 기업에 대한 차환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차환 발행시 기업이 부담하는 비율은 각각 차등 적용됐다. 그동안 신속인수제를 활용하는 회사가 회사채 상환에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20% 수준이었으나 올해부터 기업부담비율을 신청 기업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은 20%를, 대성산업은 30.6%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 현대상선은 440억 원, 한진해운은 400억 원, 대성산업은 460억 원 수준이다.
한편 차심위 위원들은 그동안 회사채 차환 지원시 기업의 부담비율 산정을 놓고 의견대립이 첨예했다. 특히 신보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1년 더 연장하면서 기업의 부담비율을 30~4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차심위는 최근 '회사채 신속인수제'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회사채 차환 지원시 기업부담비율을 신청 기업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부담비율을 20% 이상으로 유지하는 대신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추가 부담이 가능한 기업에 한해 부담비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다만 신청 기업에서 부담비율을 최종 결정해 차심위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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