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C&C-SK㈜ 합병]'공정거래법 규제' SK증권, 새주인 다시 찾는다SK C&C 보유 지분 10% 처분해야...오너일가·SK케미칼 매입할지 관심
김익환 기자공개 2015-04-20 15:33:15
이 기사는 2015년 04월 20일 11시4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를 흡수합병하면서 지주사로 탈바꿈하는 SK C&C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SK증권을 매각할 계획이다.SK관계자는 20일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규제로 SK C&C와 SK의 합병회사는 SK증권 지분을 처분할 계획이지만 시기·매각처 등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주사로 전환되는 SK C&C는 보유한 SK증권 지분 10%를 매각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그룹 지주사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도 과거 SK증권 지분 22.7%를 매각했다.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SK네트웍스는 지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0억 원 안팎을 부과받고, SK증권 지분 처분 명령을 받았다.
SK네트웍스는 지난 2012년말 보유한 SK증권 지분 가운데 17.7%를 SK C&C와 SK증권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했고, 2013년 블록딜 방식으로 5% 지분을 기관투자가에 팔았다. 이번 합병에 따라 SK C&C도 재차 SK증권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전환시점부터 2년의 유예기간 동안 공정거래법상 행위 제한 위반 사항을 해결해야 한다. SK와 SK C&C의 합병기일이 오는 8월 1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2017년 8월 1일 전까지 합병법인은 SK증권을 매각해야 하는 것이다.
SK C&C와 SK 합병법인이 SK증권 지분 10%를 외부에 매각할 수도 있지만, 그룹 내부서 보유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각에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동생 최창원 부회장이 지배하는 SK케미칼이나 그 자회사가 SK증권을 매입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SK케미칼도 향후 지주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SK증권을 매입할 여건은 녹록지 않다. 최태원 회장 단독이나 오너일가가 공동으로 SK증권 지분을 인수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간 금융지주사 도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분석도 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중간 금융지주사는 지주사가 중간 금융지주사를 통해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제도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이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중간 금융지주사 법안이 통과되면, 합병법인이 중간 금융지주사를 설립해 SK증권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합병법인이 중간 금융지주사법 도입 추이를 보면서 매각시기를 늦출 것이란 게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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