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이뤄진 생·손보협회 검사 관행에 '제동' 금감원, 공동검사 선별기준 개정…겸업대리점 '등록→ 실제 영업' 기준 변경
안영훈 기자공개 2015-08-26 08:48:10
이 기사는 2015년 08월 25일 16시0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생·손보협회의 제멋대로 보험대리점 영업 검사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이 검사 대상 선별 기준과 검사 기준을 개정했기 때문이다.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생·손보협회에 보험대리점 공동검사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검사 대상 겸업대리점을 선별시 등록 기준이 아닌 실제 영업 실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지난 2013년 12월 중복검사 배제를 통해 검사효율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보험협회 겸업대리점 공동검사 제도가 생·손보협회별로 제멋대로 이뤄져 당초 도입 취지를 벗어난 탓이다.
생·손보협회는 그동안 보험업법시행령에 의해 보험대리점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영업행위의 검사 업무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해 왔다.
특히 지난 2014년부터 겸업대리점의 경우 공동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감사원의 생·손보협회 겸업대리점 공동검사 실태점검에서 생·손보협회는 검사 대상 선정시 그때 그때마다 임의로 선정기준을 마련해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의로 선정기준을 마련하다 보니 문제도 많았다.
일례로 손해보험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등록기준상 겸업대리점이란 이유로 공동검사를 실시하거나 설계사 증가율이 최상위로 검사 대상에 포함돼야 하지만 소재지가 성남이나 창원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검사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감사원으로부터 생·손보협회의 제멋대로 공동검사 행태를 통보받은 금융감독원은 즉시 생·손보협회에 검사 선별 기준과 검사 기준을 개정토록 지시했고, 지난달 개정 작업을 끝마쳤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검사 대상 선별 기준 공표시 보험대리점들이 일부 지표만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검사 대상 선별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동안 겸업대리점의 경우 별도의 선별기준이 없어서 새로 기준을 만들었고, 공동검사 대상 겸업대리점도 기존의 등록 기준이 아닌 실제 영업 기준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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