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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건설, 내부일감 맘껏 못늘리는 이유 내부거래 30% 넘으면 오너家 증여세 타깃…28.3% 마지노선 지키나

김장환 기자공개 2015-09-03 08:55:00

이 기사는 2015년 09월 01일 16: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정상영 명예회장의 지분 매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한 KCC건설이 오너 일가를 향한 국세청의 일감 증여세 부담 역시 벗어난 상태로 나타났다. 공정위 규제 회피 후 내부거래를 급격히 늘렸지만, 국세청 제재 수준에는 소폭 못 미치는 선까지 일감을 맞춘 덕분이다.

다만 조금이라도 더 내부거래를 늘릴 경우 오너 일가를 향한 국세청의 증여세를 피하기는 어렵다. 또 연간 기준으로 증여의제가 산정된다는 점에서 올 한해 과연 어떤 결과를 맺게 될지 아직 단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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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KCC건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별도기준 총 매출 4946억 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1398억 원을 특수관계자와 거래에서 거둬들였다. 모기업인 최대주주 KCC(지분율 36%)가 1144억 원대 매출 거래를 기록하며 가장 많은 물량을 몰아줬다. 뒤를 이어 코리아오토글라스(138억 원), 대산컴플렉스개발(48억 원) 등도 내부거래자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 상반기 KCC건설의 총 내부거래비율은 28.3%로 전년 동기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총 매출 4790억 원을 기록했고, 이 중 계열사 및 관계사 일감이 859억 원이었다. 내부거래비율은 17.9%에 그쳤다.

KCC건설이 올해 들어 내부거래를 급격히 늘린 배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벗어난 덕분으로 풀이됐다.

지난해 초반까지만 해도 KCC건설은 정몽열 사장(24.81%)과 정상영 명예회장(5.68%) 도합 지분율이 30.49%를 기록해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이고 내부일감이 200억 원 혹은 12% 이상일 때 규제를 가하고 있다.

정 명예회장은 지난해 7월 지분 0.5%를 매각하면서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제재 대상에서 벗어났다. 총수 일가 보유 지분율이 29.9%까지 줄면서, 0.01% 포인트 차이만으로 공정위 규제를 벗어나게 됐다. 이후 KCC건설은 내부 일감을 급격히 늘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KCC건설은 국세청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에서는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다. 국세청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공정위와 기준점 자체가 크게 다르다. 국세청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3%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내부거래비율이 30%를 넘어서면 지분을 보유한 개인에게 일감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근소한 차이로 내부거래비율이 30%를 넘어서지 않은 덕분에 KCC 오너 일가 역시 증여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연간 매출이다. 따라서 올 한해를 마무리한 시점에 KCC건설의 내부거래비율이 얼마나 될지 재차 살펴봐야 한다. 정 명예회장은 몰라도 정 사장의 경우 지분율을 줄여 규제를 피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이를 볼 때 KCC건설이 하반기 내부 일감을 급격히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평가다. 국세청은 세후영업이익(영업이익-법인세)에 내부거래비율과 총수 지분율을 곱해 증여의제를 산정한다. 여기에 별도의 증여세 구간을 적용해 개인 세액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내부일감 늘리기'는 곧 '오너 일가의 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2010년까지만 해도 안정적 내부 일감을 토대로 성장해왔던 KCC건설은 KCC가 폴리실리콘 사업에 실패하면서 내부 일감이 크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현대중공업과 합작으로 지었던 KAM에서 실패 후 폴리실리콘 투자비를 급격히 줄인 탓이 컸다.

자연스럽게 KCC건설을 향했던 발주 물량은 끊겼다. 이에 따라 2010년 직전 연 평균 4000억 원을 넘어섰던 KCC건설의 내부일감은 이듬해 2000억 원대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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