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지오코리아, 흑자 불구 영업현금 마이너스 전환 올해 초 관세청과 세금분쟁 합의…미지급금 줄고 부채비율 개선
이효범 기자공개 2015-11-06 08:19:30
이 기사는 2015년 11월 05일 13: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글로벌 주류회사인 디아지오코리아가 지난해(6월 결산법인) 마이너스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기록했다. 100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냈지만 실제로 거머쥔 돈은 없다는 얘기다. 지난 수년간 관세청과 벌여온 5000억 원 대의 세금 분쟁이 올해 초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 되면서 부과된 세금 대부분을 일시에 털어냈기 때문이다.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는 2014년 회계연도 기준(2014년 6월~2015년 6월) 마이너스(-) 228억 원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기록했다. 2009년 이후 5년 만에 영업활동현금흐름은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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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지오코리아는 지난해 국내 위스키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1275억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달성했다. 2009년 이후 순이익은 최대규모다. 그럼에도 오히려 6월 말 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은 228억 원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이처럼 악화된 이유는 지난 3년 간 2000억 원 넘게 쌓였던 미지급금을 일시에 털어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디아지오코리아의 미지급금은 지난 2011년 2580억 원, 2012년 2478억 원, 2013년 2315억 원이었다. 2014년 미지급금은 전년 대비 1954억 원 줄어든 361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디아지오코리아의 미지급금은 지난 2011년 크게 늘었다. 관세청이 디아지오코리아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위스키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했다고 판단해 세 차례에 걸쳐 5000억 원 상당의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2012년 6월 말 기준 디아지오코리아는 손익계산서 상 관세등추납액이 1927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수년간 지리하게 이어져오던 양측의 공방은 올해 초 관세청과 디아지오코리아의 합의로 끝을 맺었다. 관세청과 디아지오코리아가 술의 종류에 따라 세금의 40~50%를 감면해주는 서울행정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디아지오코리아가 과세 처분이 내려진 5000억 원 중 최대 3000억 원 가량만 납부하는 합의였다.
디아지오코리아는 미지급금을 크게 줄이면서 부채비율을 크게 개선시켰다. 디아지오코리아의 부채비율은 지난 2009년 72.25%에 그쳤지만 관세청과의 공방으로 장부상 미지급금이 쌓이면서 2010년부터 200%를 웃돌았다. 2011년 부채비율이 226.5%로 치솟았지만 2012년 부터 흑자를 이어오면서 자본이 증가했고 부채비율이 개선됐다. 특히 지난해 미지급금을 크게 줄이면서 부채비율은 54.68%로 줄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디아지오의 한국법인이다. 지분구조 상 디아지오가 디아지오코리아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윈저, 딤플, 조니워커 등을 생산하는 주류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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