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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국세청 추징금 250억 그쳤다 2000억대 '괴소문', 실제 세금 소액..신세계건설 80억 불과

김장환 기자공개 2015-11-24 08:29:29

이 기사는 2015년 11월 23일 16: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세계그룹이 국세청 추징금과 관련된 다양한 억측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해 중순부터 시작된 이마트와 신세계건설 세무조사를 두고 800억~2000억 원 등 거액의 추징금 액수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법인에 부과된 실제 추징금은 그리 많지 않았다.

23일 세무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세무조사를 받았던 이마트와 신세계건설에 최근 부과된 추징금은 300억 원을 조금 넘어서는 수준에 그쳤다. 자기자본대비 5%를 초과해 금액을 공시한 신세계건설 추징금 80억 원을 제외하면 이마트에는 약 250억 원 안팎의 추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지난 5월 말 이마트 본사에 직원 수십명을 파견하고 회계장부 등을 압수해가는 등 고강도 예치조사를 벌였다. 사전 통보 없이 시작된 특별 세무조사였다. 서울청 조사 4국은 특별·심층 조사를 전담하는 팀이다.

이마트 세무조사는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신세계건설로 불똥이 튀었다. 당시 국세청이 신세계건설로 세무조사를 확대한 배경은 이마트의 전국 각지 점포 시공을 도맡고 있다는 점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공사비 과대계상 문제 등을 둘러싼 의혹을 살펴보기 위한 절차로 해석됐다.

정작 신세계건설에 부과된 추징금은 80억 원에 불과했다. 신세계건설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1~2013년 법인통합 세무조사를 거쳐 80억 1173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지난 17일 공시했다. 지난해 말 자기자본(282억 원) 대비 28.3%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비록 자기자본에 비해서는 큰 액수로 볼 수 있었지만 우려했던 수준의 추징금은 아니었다. 앞서 일부에서는 신세계건설과 이마트에 도합 2000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이로 인해 검찰 고발 가능성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이마트에 부과된 추징금도 우려했던 수준은 아니었다. 이마트의 실제 추징금은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6조 9084억 원) 대비 1%선에 그치는 250억 원 안팎이다. 이마트는 조세불복 등 절차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처럼 과도한 수준의 추징금이 거론됐던 배경은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무더기 차명 주식이 적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이마트 세무조사 결과 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이명희 회장의 차명 주식을 무더기로 적발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통보했다.

신세계는 지난 6일 정정공시를 거쳐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푸드 3개사의 전직 임직원 명의 차명주식을 이 회장 실명주식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신세계 9만 1296주(0.92%), 이마트 25만 8499주(0.93%), 신세계푸드 2만 9938주(0.77%)가 이 회장의 주식으로 전환됐다.

실명전환이 이뤄진 주식은 당일 종가 기준 약 840억 원에 달하는 물량이었다. 신세계는 고 이병철 선대회장에게 이 회장이 20~30년전 상속받은 재산으로, 당시에는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관행적인 명의신탁이 이뤄지던 시점이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실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둘러싸고 세무조사를 받았던 법인들의 추징금 액수가 천차만별로 거론됐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세계 측에서는 "추징금 액수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공식적으로 밝힐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신세계의 정정공시 내용과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공시의무 위반은 주의, 경고,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차명 주식의 전환을 통한 차익을 실현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개인에게 책임소재를 물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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