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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내부등급법 도입 '초읽기' 금감원 승인심사위원회 개최…도입되면 보통주자본비율 90bp대 상승효과

한희연 기자공개 2015-12-29 10:54:19

이 기사는 2015년 12월 28일 10: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구은행이 연내 내부등급법을 이용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제외한 지방은행 중 최초 도입사례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구은행의 바젤II 기본 내부등급법(신용리스크) 승인 여부를 논의하는 승인심사위원회를 열었다. 내부등급법 승인을 위한 사실상 최종 관문으로, 대구은행은 연내 내부등급법을 통한 위험가중자산 산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대구은행은 지난 2012년부터 시스템 도입을 준비,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에 내부등급법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올해 4월 1차 점검을 받고 지적 사항을 수정해 지난달 9일부터 13일까지 2차 점검을 받은 후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지방은행 중 우리금융지주에 속해 있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이미 내부등급법을 적용하고 있었지만 다른 지방은행의 경우 BIS비율을 산정하는 자체 신용평가 모형을 갖고 있지 않았다. 내부등급법이 도입되면 자체적으로 추정한 리스크 측정 요소를 활용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게 된다.

내부등급법을 통해 산출하게 되면 통상 위험가중자산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대구은행의 이번 내부등급법이 최종적으로 승인 받게 되면 올해말 기준으로 10bp 대의 기본자본비율, 90bp 대의 보통주자본비율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GB금융그룹은 대구은행을 시작으로 금융지주회사에도 내부등급법을 도입하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주 인사 시 리스크관리 부문에 인력을 충원하고 관련 준비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산은행도 이달 초 금융당국에 기본 내부등급법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7월 예비점검을 받은 후 지적사항을 수정, 최근 최종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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