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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BNH 경영진, 무상증자로 '고배당 수혜' 윤동한 회장 등 '810억' 신주 무상취득, '세금감면·주가상승' 이중 효과

길진홍 기자공개 2016-01-20 08:15:00

이 기사는 2016년 01월 19일 15: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작년 말 주식 처분으로 대주주 요건에서 제외된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의 주요 경영진이 이번에는 무상증자로 대규모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제적인 주식 증여와 매각으로 대규모 양도세 부담을 면한 데 이어 무상신주 취득으로 우회적인 배당 효과를 누렸다.

또 배당과 달리 과세가 없는 자본잉여금 계정의 신주 발행으로 추가적인 세액 감면 혜택을 봤다. 특히 이번 무상증자 대상에는 실질적인 대주주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도 포함됐다.

윤동한 김치봉 사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좌), 김치봉 콜마BNH 사장(우). 한국콜마·콜마BNH 홈페이지 발췌>

콜마BNH는 지난 18일 보통주 1주당 1주의 신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단행했다. 작년 말 이사회 결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통주 1477만 696주가 주주들에게 배정됐다. 신주 액면가는 500원이다. 이번 무상증자로 자본잉여금에서 약 73억 8534만 원이 자본금으로 유입됐다. 신주는 1월 18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교부된다. 주식매입 후 결제기간 등을 감안할 때 1월 14일 주식을 취득한 자로 무상증자 대상이 제한된다.

콜마BNH 측은 "무상증자는 양호한 실적과 재무안정성을 기반으로 주주환원을 위해 단행한 조치"라며 "주식 유통물량 증가에 따른 주가 상승 등의 호재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15일 권리락 발생으로 콜마BNH 주가는 7만 9800원에서 4만 2800원으로 하락했으나 외국인과 기관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무상증자 후 주주들의 보유 주식수가 2배로 늘어난 점을 생각하면 주가는 2800원 이상 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상증자 실시로 주식을 대량 보유한 경영진도 상당한 수혜를 입었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을 비롯한 김치봉·정화영 콜마BNH 대표이사 사장과 김춘년 전무, 안수환 상무 등의 주요 이사들이 보유한 주식의 총수는 189만 9733만 주이다. 무상증자로 보유주식의 총수가 379만 9466주로 늘었다.

신주 발행주식의 약 13%가 이들 핵심 임원들에게 돌아갔다. 주당 500원의 액면가를 적용하면 이들에게 유입된 자본잉여금은 약 9억 5000만 원이다. 권리락이 발생한 15일 주식 종가를 적용하면 813억 원에 해당한다.

콜마 경영진 지분율

대량 신주 취득에도 불구 이들 임원들은 일반주주와 동일하게 세금을 한 푼도 물지 않았다. 15.4%의 소득세가 붙는 배당과 달리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증자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신주를 모두 배당으로 받았을 경우 1억 4600만 원 가량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으나 사내이사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윤동한 회장의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 규모가 128만 9064주에 달했다.

콜마BNH의 김춘년 전무와 안상수 상무는 이중절세 혜택을 누렸다. 이들은 작년 말 보유 중인 주식 일부를 증여하고, 장내에서 처분해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대주주 지정 요건에서 벗어났다.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주식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는 20%의 양도세율을 적용 받는다. 김 전무와 안 상무의 경우 대주주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일반주주와 동일하게 장내에서 주식을 매도할 경우 세금을 한 푼도 물지 않게 됐다. 이후 무상증자로 신주를 취득하면서 추가적인 절세와 자산증식 효과를 누리게 된 셈이다.

게다가 주식처분 과정에서 작년 말 주식을 증여 받은 가족들도 무상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됐다. 김 전무와 안 상무는 부인으로 추정되는 특수관계인에게 각각 1만주 씩을 증여했다. 무상증자 후 보유 주식수가 각각 2만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말 주식 처분에도 불구 대주주 요건을 피하지 못한 정화영 사장도 부인과 자녀들에게 모두 1만 4000주를 증여했다.

무상증자와 유통물량 증가에 따른 주가 강세를 생각하면 이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주환원을 목적으로 한 무상증자가 실질적으로 대주주와 경영진의 자산 증식 효과도 거두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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