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Forum]新 NCR·레버리지비율 규제 ‘자본 활용성 제고’[2016 thebell 금융 Forum]박종수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 부국장 “건전성 수준 판별 쉬워질 것”
원충희 기자공개 2016-01-29 11:33:37
이 기사는 2016년 01월 28일 15시5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부터 금융투자업계에선 새로운 NCR(Net Capital Ratio·순자본비율)과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전면 시행됐다. 기존 자본규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해 유휴자본이 많은 회사는 운신 폭을 넓혀주는 반면 과도한 차입경영은 억제하기 위해서다.금융감독원은 이를 통해 금융투자사의 자기자본 활용성 제고와 해외진출 촉진, 중소형사의 특화 및 전문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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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4월 도입한 NCR은 예기치 못한 손실(총위험액)이 발생하더라도 금투사가 감내할 수 있게 영업용순자본(부채차감 후 남는 유동성자산)을 쌓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기존 NCR은 자본규모가 동일해도 총위험액에 따라 NCR이 급변해 리스크관리상 애로가 있었다. 또 위험단위가 1 증가하면 약 4단위의 자본확충이 필요해지는 등 자기자본 활용성이 떨어졌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 2014년 초반에 새로운 자본규제 개정방향을 발표하고 11월에 규정을 변경한 뒤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전면 시행했다.
새로운 NCR제도는 두 가지 방향에서 개편됐다. 산출방식 변경과 연결회계기준 자기자본규제 도입이다. 기존 NCR이 영업용순자본 대비 총위험액으로 산출하는데 반해 신 NCR은 잉여자본(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을 인가업무 단위별 필요유지 자기자본으로 나눠 계산하는 방식이다.
박 부국장은 "산식개편으로 손실흡수능력을 직접 표시할 수 있어 금투사별 건전성 수준 판단이 보다 쉬워졌다"며 "자기자본 활용성을 높이고 종소형사의 경우 주력하지 않는 업무인가를 반납토록 유도해 전문화·특화를 촉진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연결회계기준 자기자본규제는 자회사의 자산·부채리스크를 세밀하게 반영하고 해외영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했다. 기존 제도는 위험수준에 관계없이 자회사 출자금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해 자회사의 자산·부채리스크 반영이 곤란했다. 해외 현지법인 설립 및 인수합병에도 걸림돌이 됐다.
박 부국장은 "연결기준 자기자본규제는 모회사 지분율과 관계없이 자회사의 총자산·부채위험을 반영하는 방식"이라며 "비금융사 등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자회사는 연결기준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해외진출이 활발한 금투사의 NCR이 낮게 산출되는 부작용을 개선하고 자회사 리스크를 정확히 반영, 전사적 위험관리 효율성을 높였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신 NCR과 더불어 올해 전면 시행된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조정 총자산 대비 조정 자기자본의 비율을 산출해 적정수준을 유지토록 하는 제도다. 현재 금투업계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자기자본 대비 외부차입에 따른 자산증가 현황을 표시해 금투사의 과다한 부채경영을 억제하고자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금투사는 2년 연속 적자에 레버리지비율 900% 이상 혹은 레버리지비율 1100%를 넘으면 경영개선권고, 2년 연속 적자에 레버리지비율 1100% 이상 또는 레버리지비율 1300%을 넘으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게 된다.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은 기존의 자본규제가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시작됐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RP(환매조건부채권거래)시장 유동성 경색이 심화되면서 시스템리스크를 증폭시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박 부국장은 "금투사의 영업기조가 기존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위주에서 기업대출, 파생결합증권 발행 등으로 이동 중"이라며 "자기계정에 기반한 영업확대는 리스크를 키울 수 있어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해 레버리지비율을 NCR 보완지표로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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