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낮은 저축은행 예보료 2.5% 더 낸다 납부기간도 회계연도 변경 따라 ‘12월→6월’로
원충희 기자공개 2016-02-26 10:23:40
이 기사는 2016년 02월 25일 10시0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경영 성과와 건전성이 떨어지는 저축은행은 올해부터 예금보험료(이하 예보료) 할증률이 1%에서 2.5%로 상향된다. 또 저축은행의 회계연도 변경에 따라 예보료 납부기간이 12월에서 6월로 바뀐다.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지난 24일 본사 2층에서 열린 '2016년 차등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한 차등보험료 제도에 따라 각 저축은행의 경영성과 및 건전성별로 예보료 할인·할증 폭의 차이가 커진다.
예보는 자본적정성, 유동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 재무지표(80%)와 금융사고, 제재, 분쟁건수 등 비재무지표(20%)를 평가해 저축은행별로 등급을 산정, 보험료 할인·할증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부터 최저등급인 3등급을 받은 저축은행의 경우 예보료 할증률이 기존 1%에서 2.5%로 상향된다. 2017~2018년에는 5%, 2019~2020년에는 7%, 2021년 이후부터 10%로 높아진다.
반면 최고등급인 1등급 저축은행의 예보료 할인율은 2018년까지 5%, 2019년부터 7%, 2021년부터는 10%가 적용된다.
예보료 납부기간도 변경된다. 6월 결산인 저축은행의 회계연도가 올해부터 12월로 바뀐데 따른 것이다.
저축은행의 예보료는 일반보험료(예금 등 연평균잔액의 0.4%)에 특별기여금(0.1%)을 더해 산정하는데 결산 후 60일 내로 예보료 산정결과가 통보되면 특별기여금은 결산시기로부터 90일 후, 예보료는 180일 후에 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6월말 결산 후 특별기여금은 9월, 예보료는 12월에 내왔다. 그러나 저축은행 회계연도가 12월 결산으로 바뀌면서 FY2015(2015년 6~12월) 특별기여금은 올해 3월, 예보료는 6월에 납부하게 된다.
|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현대로템, K2가 끌고간 디펜스솔루션…추가동력도 '탄탄'
- '남은 건' STS뿐…현대비앤지스틸, '외연 축소' 현실화
- [이사회 분석]포스코GS에코머티리얼즈, 포스코 지분율 70%로 '급증'...이사회 구조는 유지
- [i-point]미래컴퍼니, 북아프리카 신시장 개척 본격화
- [i-point]폴라리스오피스,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744억 기록
- [i-point]더바이오메드, 치주질환 조기진단 플랫폼 공동개발 MOU
- 채비, 인도네시아 Helio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MOU
- [i-point]엔에스이엔엠, FMC 만찬회서 '어블룸' 글로벌 비전 선포
- [i-point]케이쓰리아이, 피지컬 AI 본격화
- [i-point]한국디지털인증협회, '2025 블록체인&AI 해커톤' 설명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