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인베스트, 카이노스메드 '신주발행 무효' 소제기 카이노스메드측 "잘못된 주장…법적 대응 방침"
양정우 기자공개 2016-03-07 08:17:31
이 기사는 2016년 03월 03일 14시4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인베스트먼트가 코넥스 상장기업 카이노스메드의 신주 발행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인베스트는 카이노스메드가 지난해 6월 완료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무효라며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카이노스메드는 당시 유증에서 주당 4000원에 보통주 27만 1400주를 새로 발행했다.
우리인베스트는 유증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카이노스메드가 위약벌로서 총 3억 5000만 원 가량을 이자와 함께 지급하도록 법원측에 청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카이노스메드의 주요 주주였던 우리인베스트는 유증 과정이 적법절차에 맞춰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유증뿐 아니라 곧이어 추진된 기업공개(IPO) 등 일련의 과정에서 주주에 대한 사전 서명동의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카이노스메드는 이번 소송의 쟁점인 지난해 6월뿐 아니라 한달 전인 5월에도 제3자를 대상으로 유증(보통주 71만 3639주)을 실시했었다. 이후 회사는 지난해 9월 한국거래소의 승인을 거쳐 코넥스 시장에 새롭게 상장했다.
우리인베스트의 소제기에 대해 카이노스메드측은 어긋난 주장일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회사측은 "우리인베스트의 청구 내용은 사전 서면동의와 사후통지 위반에 기인하고 있다"며 "잘못된 주장에 불과해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카이노스메드는 항암제와 비만 당뇨 치료제 등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업체다. 지난해 말 중국 제약사와 기술이전 계약을 맺으면서 유명세를 탔다.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이슈로 부상한 파트인 에피제네틱스항암제(KM635)와 세포독성항암제(KM630)에 대한 계약이었다. 계약금 200만 달러와 마일스톤 및 로열티 300만 달러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인베스트는 주로 문화콘텐츠 분야에 투자해온 창업투자회사다. 현재 '보스톤영상전문조합'과 '보스톤글로벌영상콘텐츠투자조합', '보스톤1호투자조합' 등 벤처조합 여럿을 운용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우리-KBS N Value Up 투자조합'과 '우리-iMBC 콘텐츠 투자조합' 등 방송사가 전략적 투자자(SI)로 참여한 펀드를 잇따라 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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