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3월 14일 12시0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 정착여부 점검에 나선다.14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자금세탁방지제도 관련 부문검사 대상으로 보험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조세 포탈, 일부 기업 등의 비자금 형성 등 자금세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부터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시행되는 등 제도가 한층 더 강화됐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주요 금융사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정착 여부를 점검해 왔다. 특히 지난해 말엔 신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했고, 검사 결과 일부 미진한 부분을 발견, 개선 권고에 나서기도 했다.
부문검사에서 드러난 신협중앙회의 문제는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의 작동 오류, 수협중앙회는 자금세탁방지업무 총괄조직 필요성이다. 신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는 금융감독원의 개선 권고에 따라 오는 상반기 중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는 보험사 등으로 부문검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지난해 비은행권 중 신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등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며 "올해는 보험사에 대한 점검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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