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지주사 부당지원 '오명' 씻었다 대법원 "공정거래 저해성 인정 안돼"…과징금 27억 5100만원 회수
이효범 기자공개 2016-03-21 09:38:16
이 기사는 2016년 03월 18일 18시3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양식품이 지주사인 내츄럴삼양을 부당지원해왔다는 명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게서 부과받은 과징금을 돌려 받는다. 대법원이 부당지원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2년여 만에 오명을 씻었다.삼양식품은 18일 "회사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며 "이번 판결로 공정위에 납입한 과징금 27억 5100만 원을 돌려받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3월 3일 삼양식품이 내츄럴삼양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줘 부당지원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양식품은 서울 고법 행정 2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작년 10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삼양식품의 내츄럴삼양에 대한 제품 공급 행위는 같은 기간 같은 상품을 다른 대형할인점들에 공급한 가격과 비교하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 저해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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