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4월 19일 15시2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캐피탈인 지식과창조벤처투자(이하 지식과창조)가 더 이상 벤처투자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벤처조합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데 이어 납입자본금이 창업투자회사 등록요건을 미달해 받은 중소기업청의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청은 조만간 청문회 결과를 받아 지식과창조의 창투업 등록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청문회에서 등록 취소가 결정되면 의견열람 등의 조정기간(1주일)을 거쳐 등록을 말소 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지식과창조의 청문회를 이미 실시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법령위반과 함께 납입자본금 등록 요건 미달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해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지식과창조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 2004년에 결성한 K&C-경남청년일자리창출투자조합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미 투자기간이 모두 끝났다. 펀드 만기도 3년이나 지났지만 청산을 못하고 있다. 성과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고유계정으로 1건, 200만 원의 투자를 진행했지만 1년간 미투자로 인한 중기청의 시정명령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투자였다.
자본금도 37억 6500만 원에 불과해 창투사 등록 요건인 50억 원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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