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림코퍼레이션·대림C&S 동반 세무조사 5년만에 착수, 정기조사 성격…내부일감 등 점검 가능성
김장환 기자공개 2016-05-12 11:50:20
이 기사는 2016년 05월 11일 13시5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세청이 대림코퍼레이션과 대림씨엔에스(C&S)에 대한 동반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대림코퍼레이션은 최근 세무조사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대림산업의 최대주주이자 지주사인데다, 그룹 계열을 동시에 세무조사 하는 일도 이례적이어서 배경이 주목된다.11일 세무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은 최근 대림코퍼레이션과 대림C&S에 대한 세무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두 회사 모두 2011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5년 만이다.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산업 지분 21.67%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대림그룹을 거느리는 실질적인 지주회사다. 대림산업 외에도 대림에너지(지분율 30%) 및 이바이오텍(19.8%)과 중국 이편세무역유한공사, 대림베트남 등 해외 자회사 지분 100%를 별도로 갖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에 앞서 대림코퍼레이션의 지분 관계에 변동이 있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단순 탈루 소득뿐 아니라 지분 이동 내역 역시 국세청 세무조사의 단골 소재다. 대림아이앤에스 지분 99.17%를 확보하고 있던 이해욱 부회장은 지난해 합병을 거쳐 대림코퍼레이션 지분율을 기존 32.1%에서 52.3%까지 끌어 올렸다. 61%대에 달했던 이준용 회장의 지분율은 32.7%대까지 낮춰졌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2011~2014년 회계연도가 조사 범위인 것으로 알고 있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림코퍼레이션과 동시에 대림C&S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들어갔다. 국세청은 지난 수년간 대기업 그룹 계열에 대한 동반 세무조사를 피해오는 추세를 보였다. 표적 조사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기업의 정상 경영을 방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림코퍼레이션과 대림C&S 모두 세무조사에 착수한 곳이 서울지방국세청 1국이란 점에서 정기 세무조사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별 조사의 경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나서는 게 일반적이다.
양측 모두 과거 세무조사가 5년 전 있었다는 점에서도 통상 5~6년에 한 번씩 벌이는 정기 세무조사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는다. 대림C&S와 대림코퍼레이션도 연간 매출·매입 거래를 이어왔던 만큼 양측을 동시에 들여보는 게 편리하다는 점에서 동반 세무조사를 결정했을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기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이 맞고, 향후 나머지 계열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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