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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지주사' 오너 상속·증여 활용? 신풍제약 대신 송암사 지분 증여, 세부담 경감·과세특례 혜택

김선규 기자공개 2016-05-17 08:28:50

이 기사는 2016년 05월 16일 15: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풍제약이 지주사 전환에 나선 배경에 거액의 '증여세' 문제가 숨겨져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장원준 사장이 직접 신풍제약 지분을 넘겨 받을 경우 수백억 원대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오너일가들이 현물 출자한 비상장사인 '송암사'의 지분을 증여하거나 양도할 경우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신풍제약의 오너일가 일부는 지난달 6일 보유 중인 신풍제약 지분을 송암사에 현물출자했다. 송암사는 2015년 12월 설립된 회사로 신풍제약의 창업주인 고 장용택 회장 장남인 장원준 사장의 개인회사다.

현물 출자에 참여한 오너일가는 장 사장 본인을 비롯해 어머니 오정자 씨, 장인 김도영 씨, 아내인 김문선 씨 등 총 5명으로 신풍제약 지분 27.1%(1235만주)를 송암사에 출자했다. 반면 고 장용택 회장의 장녀 장호숙 씨를 비롯한 딸 4명은 송암사 현물출자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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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사장 일가로부터 신풍제약 지분을 출자 받은 송암사는 단번에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신풍제약은 신약개발에 전념하고 책임 경영 강화와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송암사라는 법인을 통해 지주사 체제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장 사장 일가가 신풍제약 지분을 직접 증여하는 대신 현물 출자를 통해 획득한 송암사 지분을 넘겨 거액의 세부담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장 사장의 지분율은 18.4%에 불과하다. 지난 2월 아버지인 장용택 회장이 별세한 이후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선 추가 지분 확보가 필요했다. 어머니인 오 씨와 장인, 장모, 그리고 아내가 보유한 지분(8.7%)을 확보한다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지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신풍제약 지분을 직접 증여 받을 경우 세부담이 높다.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장사 주식을 증여할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세금으로 책정하고 있다. 상장 주식은 증여한 날을 기점으로 2개 월간 주식 종가 평균을 증여가액을 본다. 장 사장이 일가로부터 신풍제약 8.7%을 증여 받는다면 증여가액은 대략 250~300억 원으로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보유 주식 가치의 절반을 세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증여세 누진공제액을 포함해 자진신고 감면(10%)적용 받더라도 증여 받은 주식 가치의 45%가 세금으로 날아간다는 얘기다. 하지만 비상장사인 송암사를 활용할 경우 세부담은 한층 낮아진다.

오너일가는 현물출자를 통해 취득한 송암사 지분을 장 사장에게 넘길 경우 증여가액 등이 낮아져 과도한 세부담을 피할 수 있다. 여기에 현물출자에 의해 설립된 지주사의 지분을 증여하거나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과세이연 등을 비롯한 과세특례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사업개시 3년 미만인 송암사의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주식을 평가하기 때문에 더 적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증여가 아닌 양도 절차를 통해서도 총 부담세율을 낮출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주사 전환은 거액의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동시에 장 사장의 경영권 역시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며 "송암사로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세부담을 줄이면서 지분을 승계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한편 송암사는 지난해 12월 설립된 회사로 대표이사는 장 사장이다. 사내 이사진은 어머니 오정자 씨와 아내 김문선 씨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 오너일가의 지분율은 84.86%다. 126억 원 안팎이었던 자산규모가 오너일가의 현물출자로 865억 원으로 늘어났다. 당초 부동산 임대 및 컨성팅 업무가 주요 사업 목적이었지만 올해 3월 지주사업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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