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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암코 영구법인 전환]알고보면 스몰딜 클로저…비앤비성원 M&A 주도②최근 5년 정상화 리스트만 120개...개별 사례별로 해법 달라

윤동희 기자공개 2016-06-01 09:58:23

이 기사는 2016년 05월 31일 09: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암코(연합자산관리)가 최근 5년 간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시킨 회사의 리스트는 최소 120개다. 초기 단계에서 종료되거나 큰 성과 없이 마무리 됐을 사례까지 계산하면 수 백건에 달하는 경험을 축적했다. 비앤비성원, 신성건설, 다우닝산업, 김포신곡도시개발사업 등 각기 다른 성격의 딜을 수없이 진행하며 개별 케이스에 따라 맞춤 해법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노하우를 쌓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유암코가 현재의 공식적인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위상을 획득하기까지는 일종의 연습 기간이 필요했다. 유암코는 단순히 부실채권(NPL)을 인수하고 회수하는 유동화전문회사로 업무 영역을 한정하지 않았다. 2014년 회사 설립 목적에 '기업 구조조정'을 추가하긴 했으나 유암코의 구조조정 업무는 2009년 말 설립 이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여러 은행이 출자한 기관인 만큼 대규모 구조조정에 손을 대지는 못했지만 중소규모의 기업 구조조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작업은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유암코가 내부적으로 추산하는 최근 5년 간 정상화된 업체 리스트는 최소 120개다. 단순히 자금만 지원하거나 FI(재무적 투자자)로서 역할을 제한하지 않고 개별 기업에 따라 창의적인 해결방법을 사용한 결과다.

일례로 비앤비성원(현 ㈜성원) 건이 있다. 자산규모 750억 원, 매출액 687억 원 수준의 제법 덩치 있는 스테인레스파이프 제조회사다. 미주제강 등 관계회사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함에 따라 보증채무가 현실화 됐고, 2012년 6월 회생개시를 신청(법정관리)하게 됐다. 당시 관건은 비앤비성원이 미주제강에 임대를 주고 있던 공장이었다. 한 쪽이 회생폐지될 경우 두 회사 모두 동반 폐지될 위험이 있었다.

특히 비앤비성원은 광주지법이, 미주제강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라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법원 간 협의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이에 유암코는 비앤비 성원이 미주제강에 임대를 하고 있는 공장에 대해 인적분할을 단행했다. 미주제강이 지속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나머지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인가전 M&A를 추진했다. 비앤비성원은 2014년 코리녹스라는 새로운 주인을 찾았고 법정관리 돌입 2년이 채 못돼 조기에 회생졸업을 할 수 있었다.

2008년 도급 14위였던 신성건설도 유암코의 관리를 받았던 곳이다. 금융위기 여파로 주택경기가 하락해 이 회사는 2008년 1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세 차례나 M&A를 진행했으나 회생채권자조 부결로 항상 실패했다. 수 년의 M&A를 진행하며 인수대금은 1차 450억 원에서 3차 230억 원까지 떨어지는 등 상황은 악화됐다. 3차 M&A 실패 후 신성건설은 회생폐지 절차를 밟을 확률이 높아졌다.

이에 유암코는 50억 원의 신규자금을 투입해 회생채권을 정리하는 변경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회생담보권 출자전환을 통해 유암코는 신성건설의 지분 80%를 확보했고 신성건설은 2013년, 5년 만에 눈물의 법정관리 졸업을 이룰 수 있었다. 유암코는 이듬해인 2014년 SG고려에 신성건설의 지분을 매각해 회사 갱생의 틀을 마련했다. 지난해 9월 기준 신성건설의 매출액은 600억 원, 영업이익 7억 원을 기록하는 등 정상적인 경영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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