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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준 미준수 손해사정법인 점검 강화" 손해사정사 인원 미충족 소형사 난립…보험사 감독철저 요청 받아들여

안영훈 기자공개 2016-06-01 09:56:02

이 기사는 2016년 05월 31일 17: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손해사정법인 지점에 대한 등록기준 준수여부 점검을 강화한다.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소형 손해사정법인 지점이 난립한다는 보험업계의 건의를 받아 들인 것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손해사정업자의 등록기준 위반 등 손해사정업 영위기준 위반 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위반시 법규에 따라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 보험감독법규에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두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둬야 한다. 지점 및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행할 업무 종류별로 한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고, 손해사정사 인원에 결원 발생시 2개월 이내(사무소는 1개월)에 충원토록 하고 있다. 기간내 충원을 못할 경우엔 손해사정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소형 손해사정법인 지점이 난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회사 퇴직 임직원 등의 명의로 소규모 손해사정법인 지점을 설립하지만 손해사정사 상근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지점이 다수 존재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의 건의에 금융감독원은 손해사정업 영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손해사정업자에 대해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지속적으로 관련 법규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지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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