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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엔플러스 M&A 불발 이유는? 최대주주였던 미디어코보코리아, 보유 지분 전량 반대매매

박제언 기자공개 2016-06-13 08:25:22

이 기사는 2016년 06월 10일 15: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씨엔플러스의 경영권 매각이 불발됐다. 경영권 지분을 매각하려했던 씨엔플러스의 전 최대주주가 인수 희망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향후 이와 관련해 씨엔플러스 전 최대주주와 인수 희망자 간 소송으로 번질 여지도 엿보인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씨엔플러스의 경영권을 가진 미디어코보코리아는 지난 4월 20일 체결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의 계약상대방인 임모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당초 미디어코보코리아는 보유하고 있던 씨엔플러스 주식 53만 9000주를 임모씨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주당 1만 5000원으로 계산해 80억 8500만 원에 주식을 넘기기로 했다. 미디어코보코리아는 당시 임모씨에게 계약금 8억 원을 받았다. 잔금 72억 8500만 원은 6월10일 임시주주총회일에 받기로 계약했다.

문제는 계약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발생됐다. 미디어코보코리아가 임모씨에게 잔금을 치를 능력 여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면서부터다. 임모씨는 미디어코보코리아측에 계약된 날 잔금을 치를 것이라 재차 주장했다. 계약서에도 없는 부분인데 굳이 확인시켜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디어코보코리아는 임모씨를 향한 불신을 거두지 않았다. 끝내 일방적으로 임시주주총회를 6월 24일로 연기했다. 또한 임모씨에게 매각 가격 재협상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모씨는 이에 가격 재협상을 할 필요성이 없고 임시주주총회일의 일방적 연기는 계약 위반이라는 내용증명도 보냈다.

이같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 미디어코보코리아의 주식 전량이 반대매매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디어코보코리아가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았는데 담보비율을 지키지 못해 반대매매된 것이다. 이 때문에 씨엔플러스에 단순투자한 위드에셋이라는 투자기관이 지분 3.8%(18만 8000주)로 씨엔플러스의 최대주주가 된 상황이다.

미디어코보코리아는 지난해 12월 씨엔플러스를 인수하기 위해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경영권 주식 전량(53만 9000주)을 씨케이홀딩스에 담보로 잡히고 26억 원을 대출했다. 이 담보주식이 반대매매됐다고 씨엔플러스는 밝히고 있다.

단, 씨케이홀딩스는 미디어코보코리아의 지분 50%를 가진 최대주주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디어코보코리아의 주주구성은 일본 미디어코보(지분율 50%)와 국내 회사인 씨케이홀딩스(지분율 50%)로 이뤄졌다. 최대주주가 자회사가 맡긴 담보주식을 반대매매하는 일은 드물다는 게 투자금융(IB) 업계 중론이다.

이 때문에 IB업계는 이번 반대매매는 씨케이홀딩스가 아닌 다른 기관 등에서 실행했다고 추정한다. 실제로 지난달 27일부터 6월 1일까지 집중적으로 장내에서 씨엔플러스 매물이 쏟아졌다. 시기적으로는 임시주주총회를 연기한 다음날부터 쏟아지기 시작했다. 저축은행 등에서는 18만 9000주, 일반법인에서는 36만 여주가 매도물량으로 나왔다. 이를 합하면 대략 미디어코보코리아의 지분 전량으로 계산된다.

한 M&A업계 관계자는 "씨케이홀딩스가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담보로 대출을 받은 주식 물량이 반대매매됐다고 의심된다"며 "씨엔플러스 인수희망자측에도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인수희망자였던 임모씨측은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한 당사자가 미디어코보코리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코보코리아는 계약금 8억 원도 임모씨측에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코보코리아측에 문의하려 접촉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미디어코보코리아는 2013년 2월 설립됐다. 일본의 콘텐츠 기업인 미디어코보와 국내 기업이 합작해 만들었다. 지난해 10월 씨엔플러스를 인수했으나 6개월만에 재매각하는 작업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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