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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금융점포, 은행-증권 수수료 나눠가진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6월30일부터 시행…복합금융점포 활성화될 듯

김현동 기자공개 2016-07-08 10:16:43

이 기사는 2016년 07월 06일 14: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PWM 등 은행과 증권사가 한 공간에서 공동영업을 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투자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나눠가질 수 있게 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통해 복합금융점포에서 공동으로 영업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얻은 수익이나 투자자의 거래규모 등에 연동해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국내·외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 대해 거래대금, 거래량 등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나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해 직·간접적으로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했다.

금융위는 규정 개정안에서 관련규정(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2호가목)에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단서 조항은 "금융투자업자와 물리적인 사무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영업하는 금융기관에게 공동영업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다.

은행이 증권사에 고객을 소개한 경우 증권사가 해당 고객의 거래대금,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수수료 수입 등에 비례해 은행에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계열 증권사나 증권회사와 복합금융점포를 개설한 은행의 수수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복합금융점포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30일 시행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복합금융점포에 대한 수수료 지급 금지 규정을 개정한 만큼, 실제 수수료 지급에 관한 자세한 기준은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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