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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캐피탈, 하나카드 고객 대출금리 할인 '백지화' '경제적 이익제공 금지' 규정위반 우려…관리 문제도 한몫

원충희 기자공개 2016-07-11 09:02:26

이 기사는 2016년 07월 08일 11: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나캐피탈이 하나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주려던 계획을 결국 백지화했다. 내부적으로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데다 법규상 '경제적 이익제공' 금지에 저촉될 위험이 큰 게 문제였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캐피탈은 대출신청을 한 고객 중 하나카드의 신용카드를 발급한 고객에게 대출금리를 일부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다 백지화했다. 이는 하나카드 회원모집 업무를 위탁 받은 하나캐피탈이 카드판매 확대 및 제휴시너지 강화를 위해 계획했던 일이다.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구상됐다. 하나캐피탈의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리인하 혜택이 있는 제휴 하나카드를 개발, 제공하는 방안과 카드상품 자체의 부가혜택과는 별도로 하나캐피탈의 대출을 쓰는 고객에게 금리를 낮춰주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 계획에는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 연회비의 10%가 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대출금리 인하는 다분히 경제적 이익이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여신전문금융업계(이하 여전업계)의 시각이다.

또 하나캐피탈 내부적으로도 관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나캐피탈 관계자는 "하나카드 고객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혜택제공 및 제휴상품 개발을 검토했지만 전산개발과 관리상의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나캐피탈이 하나카드 판매를 대행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8월부터다. 부수업무로 하나카드의 신용·체크카드 회원모집 업무를 금융감독원에 등록, 업계 처음으로 카드고객 모집에 나섰다.

여전사의 부수업무 규제가 포지티브(열거주의)에서 네거티브(포괄주의)로 바뀌면서 캐피탈사도 카드판매 대행업무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포지티브 방식은 법에 규정된 업무만 할 수 있는 데 반해 네거티브 방식은 규정에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무를 할 수 있어 선택 폭이 훨씬 넓다.

하나캐피탈과 하나카드의 협업은 새 먹거리 찾기에 나선 캐피탈사와 판매망을 조금이라도 늘리려는 카드사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시작됐다. 하나카드는 지난 2014년 12월 외환카드와 통합한 이후 시장점유율을 현재 8% 수준에서 2025년까지 15%로 확대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하나금융그룹 차원에서 '신용카드 신규고객 200만 명'을 연 목표로 삼고 은행, 증권 등 계열사들을 동원했다. 하나캐피탈도 그 일환으로 참여했다. 다만 하나캐피탈은 점포수(출장소 포함 17개)가 적다 보니 큰 실적을 기대하기 어려워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그룹 시너지를 고려했다는 게 하나금융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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