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새마을금고, MG손보 가치평가 나선 이유 보험자산·부채 적정성 검증차원…당국과의 소통창구 역할도

원충희 기자공개 2016-08-18 10:41:13

이 기사는 2016년 08월 17일 18: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모펀드 자베즈를 통해 투자하고 있는 MG손해보험의 지분 및 후순위채권 공정가치 평가에 나섰다. 그간 자체적으로 지분가치를 평가해 장부에 반영했지만 올해부터는 외부 회계법인을 동원,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다. 그 이면에는 MG손보의 특이한 소유구조와 행정자치부, 금융당국의 어색한 관계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비시장성지분증권 평가용역'을 공고하고 이를 맡아줄 회계법인을 물색하고 있다.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의 회계법인들이 대상이다. 평가용역 대상은 MG손해보험 보통주와 전환우선주, 후순위채권에 투자한 사모펀드 자베즈 제2호 등 MG손보와 관련된 지분성 증권이다.

MG손보 지분

새마을금고가 회계법인을 고용해 MG손보 지분의 가치평가를 하기로 한 것은 표면적으론 보험자산·부채(보험료 적립금, 지급준비금 등 보험계리 관련계정 포함)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중앙회 회계기준에 맞춰 가치평가를 해왔지만 올해는 회계법인 통해서 점검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연례적으로 외부 회계법인 용역을 통해 지분가치를 검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MG손보의 특이한 소유구조로 인해 더욱 필요해진 행정당국과의 소통을 위한 부분도 있다. 이번에 선정될 회계법인은 자베즈의 공정가치 평가금액 도출과 평가보고서 작성은 물론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한 자료설명 업무도 지원하게 된다. 즉 금융당국, 행자부와의 소통창구 역할도 맡는다는 의미다.

이는 MG손보의 평범치 않은 소유구조 문제로 관여부처와 관계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직접 소유한 MG손보 주식은 보통주 1077만7000주(지분율 7.43%)와 우선주 727만3000, 총 1805만주(지분율 11.85%)로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MG손보 보통주 지분 92.57%를 소유한 자베즈의 주요 재무적 투자자라 대주주와 다름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문제는 MG손보와 자베즈는 금융당국 소관이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정자치부가 주관부처라는 점이다. MG손보의 경우 지난 2013년 출범한 이후 잦은 적자로 재무건정성 확보 차원에서 유상증자가 필요했으나 금감원이 새마을금고에 유증을 직접 요구하기 어려운 구조다.

더구나 금감원과 새마을금고, 행자부의 관계도 원활한 편은 아니다. 일례로 금감원이 구축한 상호금융 상시감시시스템에서 새마을금고는 빠져있다.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과 달리 새마을금고에는 금융당국에 협조해야 할 법적근거가 아직 없다는 이유다. 또 금감원이 상호금융의 연대보증이나 대출적격성, 불건전영업 규제에 나설 때도 새마을금고는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과 별도로 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은 MG손보의 RBC(지급여력)비율이 위험수위의 이를 때마다 경영진에게 자본금을 확충하라며 '경고장'을 날렸지만 MG손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며 "MG손보의 대주주인 자베즈도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증자 자금을 받아야하는 처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렇다고 금감원이 행자부 소관의 새마을금고에 직접 유증을 요청할 정도로 관계가 원활한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