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분리 앞둔 수협, 정관·조직개편 속도 수협은행장·상임이사 '수협중앙회 위원회' 배제 등 추진
안영훈 기자공개 2016-10-14 10:36:22
이 기사는 2016년 10월 13일 07시2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의 지도·경제사업과 신용사업(수협은행)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사업구조 개편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관정비·이사회 내 조직개편 등 마지막 실무 작업이 한창이다.수협중앙회는 오는 12월 1일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가장 걸림돌이던 필요자금 조달 계획은 이미 확정지었다.
필요자금 조달계획에 따라 1조1581억 원의 공적자금은 보통주로 전환되고, 나머지 필요자금 9000억 원 중 5000억 원은 정부가 수산금융채 이자보전을 통해 지원한다.
수협중앙회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4000억 원 중 500억 원은 조합원 출자 등으로 마련하고, 나머지는 향후 수금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다.
사업구조 개편의 가장 큰 자금조달 문제가 해결되면서 현재 수협중앙회에서는 실무 조직개편 작업이 한창이다. 최근 개정에 나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변경도 대표적 사례다.
수협중앙회 정관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회장은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상임이사, 조합장이 아닌 비상임이사 중 회장이 위촉하는 3명과 조합장인 이사 중 회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문제가 없던 규정이었지만 사업구조 개편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사업구조 개편 이후에도 신용사업대표이사(수협은행장)와 신용사업 부문 상임이사가 수협중앙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남의 집안일에 관여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수협중앙회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용사업부문 위원들을 제외하는 내용의 규약 개정에 나섰다.
수협중앙회 한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원 조정 등은 의사회 의결이 필요한 규약사항"이라며 "사업구조 개편 전인 오는 11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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