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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기준대로 제재"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 자살보험금 지급여부 확답 없어

윤 동 기자공개 2016-10-14 10:35:50

이 기사는 2016년 10월 13일 18: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를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밝혔다. 반면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진 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는 기준에 따라 행정 제채를 하겠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의 민사적 판결과 달리 보험업법에서 규정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험사들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앞서 대법원은 보험사들이 특약에 따라 자살을 재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소멸시효(2년)가 지난 보험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그러나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들을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진 원장의 강경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생보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부사장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변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부사장은 최초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자살을 재해로 볼 수 있느냐, 사회적인 통념상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당시 법원의 판결도 엇갈려 임의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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