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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이어 신세계도 '포인트' 세금 돌려받는다 대법원 "적립포인트는 '에누리액'…과세대상에 포함 안돼"

장지현 기자/ 이윤재 기자공개 2016-10-24 08:16:07

이 기사는 2016년 10월 20일 16: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그룹에 이어 신세계그룹도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다. 신세계그룹은 적립 포인트나 증정용 상품권으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신세계그룹이 지금까지 낸 관련 세금은 65억 원 수준으로 이를 되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이마트·신세계·광주신세계가 강동세무서 등 80개 세무서를 상대로 "신세계포인트에 대해 냈던 매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며 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신세계그룹 계열 3사는 지난 2013년 서울행정법원에 고객이 적립포인트로 물건을 샀을 때 그 매출에 부가가치세를 붙일 수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세계그룹은 2009~2011년 사이 사용된 적립포인트 대한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65억 2410만 원을 돌려달고 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했다. 그러나 결국 대법원은 신세계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하고 향후 이 포인트를 구매시 활용한다면 이는 '에누리'에 해당한다"며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결제 조건에 따라 (포인트를 통해)공급가액을 직접 공제하고 차감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에누리액, 판매장려금이 제외된다. 핵심 쟁점은 적립포인트를 '에누리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에누리액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품질·수량·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다.

대법원은 "신세계그룹은 포인트 회원 약관을 통해 고객들이 계열사 영업점에서 포인트를 사용해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수치화 표시했다"며 "포인트를 통해 공제를 받은 것은 약관 등에서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이기 때문에 에누리에 해당하며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 등 92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에서도 롯데 측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대법관 13명 중 8명이 이 같은 결정에 찬성했다. 원고소가는 롯데가 107억 3492만 원 신세계가 21억 7470만 원씩이다.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 모두 고등법원에서 다시 국세청과 법리 다툼을 벌이게 될 예정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유통업체들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되면 소송이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신세계의 경우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했다"며 "고등법원에서 승소하게 되면 2013년 이후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부가세 과세 대상에 적립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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