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해외펀드 기준가 산출시점 변경 '난항' 사무관리업계 "익일로 변경해야" vs 판매·운용사 "현행 유지"
김슬기 기자공개 2016-11-23 08:40:01
이 기사는 2016년 11월 18일 11시4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주 '미들·백 오피스 업무개선에 관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해외펀드 기준가 산출 시점 변경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사무관리업계는 모든 해외펀드의 기준가 산출을 익일에 진행하자는 입장이지만 판매사와 운용사는 현행대로 유지하자며 제도 변경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미들·백 오피스 업무개선에 관한 태스크포스(TF)'의 회의가 개최됐다. 지난 8월에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업계에서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미들오피스와 백오피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TF를 만들었고 판매사, 운용사, 일반 사무관리회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모았다.
TF에서는 전반적인 운용업계 인프라 개선을 논의 중이지만 그 중에서도 해외 펀드 기준가 산출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재 당일 운용된 펀드의 경우 장 마감 이후 기준가를 산출해 다음날 영업시간 전까지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해외펀드 역시 금투협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국과 시차가 1시간 30분 이내인 지역인 중국,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까지는 당일에 자료를 받아 다음날 영업시간 전까지 펀드 기준가를 산출한다.
사무관리업계에서는 국내펀드의 경우 현행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지만 해외펀드의 경우 운용사의 운용지시 시간이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산출 시점을 익일로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될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FRP)'를 대비해 충분히 기준가에 대해 검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기준가가 나온 이후에 수탁은행이 기준가를 검증하지만 해외펀드 기준가 산출을 익일에 하게 되면 사전 검증을 한 뒤 기준가 공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펀드 등록이나 운용규제 등에 대한 공통 규범을 마련해 이를 채택한 국가간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펀드의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다. 올해 4월 금융위원회는 호주, 일본, 뉴질랜드 정부와 함께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양해각서 발효일은 지난 6월 30일이었으며 4개국은 이후 18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야 한다.
운용사나 판매사의 경우 사무관리업계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쉽게 제도변경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판매사 입장에서는 펀드 매입일이나 환매일이 뒤로 밀려 고객들에게 펀드를 판매할 때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사무관리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기준가 오류가 날 경우 바로바로 공시를 하면 되지만 AFRP 도입 이후에는 해외에도 공시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는 국내 펀드에 대한 신뢰도를 낮출 수 있는 문제여서 인프라 쪽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신뢰도를 높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꾸준히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는 있지만 상품 판매사나 운용사 쪽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 제도를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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