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자살보험금 문제로 신상품 개발 '스톱' 7월말 이후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수 '제로'
윤 동 기자공개 2016-12-15 09:29:17
이 기사는 2016년 12월 13일 15시0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소멸시효(2년)가 지난 자살보험금 문제에 휘말리면서 혁신적인 신상품 개발 및 출시를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자칫 영업권 반납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어 신상품 개발에 몰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이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기 위해 신청한 생보사는 단 한 곳도 없다. 지난해 10월 보험 상품 개발 자율화를 골자로 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크게 늘었으나 지금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반면 손보업계 쪽에서는 8월 이후에도 4개 상품이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신청했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한 금융사의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개발한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과거에는 실질적 해택 없이 획득 절차만 복잡하다며 시큰둥해하는 보험사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보험사가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열을 올리고 있다. 로드맵 발표 이후 개발할 수 있는 신상품도 늘어난 데다 독점 판매기간도 최장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5개월 동안 생보사의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없어진 이유가 자살보험금 문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활발하게 신청을 했던 대형 생보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에 휘말리면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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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신청한 9개 상품 중 7개 상품이 삼성생명이나 교보생명(계열사 교보라이프플래닛도 포함), 현대라이프생명 등 아직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에서 개발됐다. 이들 생보사는 8월 이후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로 분주해져 신상품 개발 및 출시를 단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였다.
한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자칫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영업권 반납의 초대형 징계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특이한 상품 개발이나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 교보, 한화생명 등 대형 생보사 3곳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영업권 반납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이 포함된 중징계 처분을 통고받았다. 현대라이프생명은 아직 징계 통보를 받지 못했으나 역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징계에 처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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