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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자본금 5조 확충 정관개정 지난 21일 변경, 공사법 변경 후속조치...장기적 관점에서 추진

김경태 기자공개 2016-12-28 10:06:58

이 기사는 2016년 12월 27일 09: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자본금을 5조 원까지 늘릴 수 있도록 정관을 바꿨다. 올 3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이다. 주택금융공사는 현재 세부적인 출자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자본금을 늘려나가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건설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이달 21일 정관 제4조 1항의 자본금 부분을 바꿨다. 당초 자본금은 2조 원로 돼 있었지만, 5조 원으로 변경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자한다는 부분은 변하지 않았다.

앞서 올 3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에는 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 후 주택금융공사는 자본금과 관련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지만, 이번에 정관 개정이 이뤄지면서 조만간 실제적인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택금융공사 재무관리부 관계자는 "자본금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자본 확충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현재 자본금이 2조 원에 육박하고 있어 정관의 한도를 여유있게 늘린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의 2012년 자본금은 1조 2116억 원이었다. 이듬해 1조 4316억 원이 됐고, 지난해는 1조 8316억 원에 달했다. 자본이 확대되면서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2012년에는 352.07%에 달했지만, 꾸준히 하락해 지난해에는 111.74%를 기록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지분은 정부가 64.8%, 한은이 35.2%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는데, 출자 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다. 또 실제 자본금을 증액하려면 국회 예산심의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앞선 재무관리부 관계자는 "일시에 출자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내년에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출자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자본금 확충과 관련해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요약재무지표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 연결, 단위: 백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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