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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예수 허점' 파고든 세진전자 오너가의 유증 개인투자자에 동일가격 지분 매각후 증자 참여

김동희 기자공개 2017-01-13 08:26:26

이 기사는 2017년 01월 10일 11: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세진전자 이상영 회장의 부인인 김이주씨가 회사가 진행한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비슷한 규모의 주식을 장외에서 처분, 지분을 매입한 개인 투자자들이 보호예수 의무없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누리게 만들었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마련한 보호예수 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든 것이다.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는 공시이후 거래를 진행한데다 유상증자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매해 법률 위반 문제도 회피했다.

세진전자는 작년(2016년) 3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권매매가 정지돼 있었다. 감사인이 2015년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판정을 해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세진전자는 이의신청과 함께 재감사를 진행했고 작년 11월 21일 감사인의 '적정'의견을 받았다.

거래소도 정정한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기업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상장폐지여부를 심의했다. 결국 상장폐지 사유는 해소됐고 12월 1일부터 주권 매매가 재개됐다.

세진전자는 즉시 3억 3511만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부족한 운영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하기 위해서다. 이상영 회장의 부인인 김이주씨가 인수자로 나섰다. 발행 주식수는 41만 1695주이며 가격은 주당 814원이다.

앞서 김씨는 증자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장외에서 주식 일부를 처분했다. 정정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11월 22일 정희자씨를 상대로 22만 130주를 814원에 매각했다. 거래재개 직전인 11월 30일에는 박동수, 박은영, 김혜민씨를 상대로 21만 5135주를 같은 가격인 814원에 넘겼다. 유상증자 발행주식수를 조금 웃도는 43만 6265주를 미리 처분해 3억 5511만 원을 확보한 것이다.

김씨에게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은 유상증자와 동일한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면서도 1년간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는 보호예수 의무는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을 누리게 됐다. 금감원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시 투자자들에게 1년간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김이주씨도 새롭게 받은 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해야 한다.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이 되거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위반에 해당하는지의 법적인 문제도 없었다. 김씨는 거래직후 법률검토를 의뢰했고 문제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주식 매매가격이 달랐다면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취득가격과 처분가격이 814원으로 동일해 자본시장법 제172조가 정하는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조항이 적용될 수 없었다. 처분한 주식 자체도 보유 6개월을 넘긴 주식으로 언제든 매매가 가능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위반하지도 않았다. 정정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기업심사위원회가 재개된다는 공시가 있은 다음날 보유주식을 처분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와 보호예수 의무없이 개인투자자들이 세진전자 유상증자에 참여한 혜택만 보게 된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흔치는 않지만 종종 보호예수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유상증자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세진전자와 같이 거래 가능한 정상적인 보유 주식을 갖고 미리 관련 진행을 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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