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은행, 성과연봉제 도입 가능할까 작년 12월 28일 이사회 의결···소송 등 노조 반발 '변수'
김선규 기자공개 2017-01-17 10:03:56
이 기사는 2017년 01월 16일 14시4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BNK금융지주의 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가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어 실제 도입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16일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2016년 12월 사외이사 활동내역'에 따르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지난해 12월 28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은행은 이윤재, 정용화, 김창수 등 사외이사 전원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찬성했다. 경남은행도 권영준, 김응락, 오세란, 송병국 등 4명의 사외이사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안이 가결됐다.
다만 도입 시기 등 구체적인 사안은 노사 협의를 걸쳐 추후에 통보하기로 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아직 지주사인 BNK금융지주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의 세부 내용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1급~3급 행원들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일부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이사회 의결로 7급 행원까지 성과연봉제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도입 시기, 구제적인 내용 등을 노조와 합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실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상당수 시중은행은 노조와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금융노조 각 지부는 이사회 의결만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건 무효라며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기업은행지부와 산업은행지부는 이미 본안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부산은행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일반적인 성과연봉제 실시를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할 경우 법적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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