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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분할 승인 '소액주주 설득'이 변수 현대미포지분 7.98% 상법상 의결권 없어, 찬성 확실 지분 26.48%

강철 기자공개 2017-01-20 08:16:59

이 기사는 2017년 01월 18일 16: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한 현대중공업 지분 7.98%가 분할 승인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지분이 상법에 따라 의결권을 갖지 못하면서 분할 안건을 통과시키는 데 보탬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대미포조선 지분을 제외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지분율은 26.48% 수준이다. 분할 안건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의 찬성이 있어야 승인된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만으로는 분할 승인이 불가능하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2월 27일 울산광역시 한마음회관 예술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주주총회에서 △로봇·투자(현대로보틱스) △건설장비(현대건설기계) △전기전자시스템(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의 인적분할을 승인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3개 법인의 감사위원도 선임한다. 분할기일은 4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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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안건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3분의 1 이상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갖춰야 통과된다. 자기주식 1015만 7477주(지분율 13.37%)를 제외한 현대중공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총수는 6584만 2523주다.

지난 17일 기준 현대중공업의 주요 주주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771만 7769주(10.15%) △국민연금 611만 3199주(8.04%) △현대미포조선 606만 3000주(7.98%) △KCC 532만 7600주(7.01%) △아산사회복지재단 192만 주(2.53%) △아산나눔재단 49만 2236주(0.65%) △우리사주조합 35만 5728주(0.47%) △권오갑 부회장 외 주요 경영진 1만 8637주(0.02%) △기타 소액주주 3278만 6735주(43.14%) 등이다.

이 중 분할을 찬성할만한 주식은 △정몽준 이사장 771만 7769주 △현대미포조선 606만 3000주 △KCC 532만 7600주 △아산사회복지재단 192만 주 △아산나눔재단 49만 2236주 △권오갑 부회장 외 주요 경영진 1만 8637주 정도가 꼽힌다.

다만 현대미포조선 주식 606만 3000주는 상법상 의결권이 제한된다. 상법 제 369조 3항은 '회사, 모회사, 자회사가 다른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자회사(94.92%)인 현대삼호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 지분 42.34%를 가지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이 현대미포조선 지분을 10%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법에 따라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한 현대중공업 주식 606만 3000주는 의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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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감안할 때 현대미포조선 주식을 제외한 '사실상의 찬성 주식'은 약 1583만 1970주다. 1583만 1970주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인 5977만 9523주(총 발행주식 7600만 주 - 자기주식 1015만 7477주 - 현대미포조선 주식 606만 3000주)의 약 26.48%다. 이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3분의 1 이상 찬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만으로는 분할 승인이 불가능한 셈이다.

다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과 승인 한도의 격차가 7% 수준에 불과한 만큼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할 시 소액주주 전체가 반대를 한다고 가정해도 안건이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분할이 자구안을 이행하는 과정인 만큼 상당수의 주주들이 찬성 의사를 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며 "소액주주 전체가 분할을 반대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분할은 전반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분할 승인을 위해 소액주주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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