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해체 수순? 신탁업법 분리로 논의 촉발…"간투법·증권선물거래법 체제 가능"
김현동 기자공개 2017-01-31 08:06:06
이 기사는 2017년 01월 24일 15: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신탁업법을 제정키로 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해체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발표한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탁업법 제정안을 오는 10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의 발표는 지난 2007년 폐지됐던 신탁업법의 부활을 알린 것이다. 신탁업법은 지난 1961년 신탁법과 함께 제정됐다가 통합 자본시장법 제정으로 폐지됐다.
신탁업법의 제정은 단순히 신탁업법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법 제정으로 함께 없어졌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에도 비슷한 질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용범 사무처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신탁업법 제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통합 자본시장법을 구상할 때 종금과 신탁이 금전과 관련해서 기능상 금융투자업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해서 통합이 됐다"면서 "그런데 그 후 신탁법이 개정되면서 신탁의 범위가 엄청 넓어졌는데 자본시장법이 이를 모두 포괄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자본시장법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신탁업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이질적인 신탁을 넣기 어려운 면이 있고, 금융권역 간의 의구심도 있다"면서 "독립된 신탁업법을 만드는 것이 이런 문제들을 더 잘 규율할 수 있는 체제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신탁업법을 자본시장법에 통합했던 논리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었는데, 당국이 이 논리를 부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당국 내부에서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분리독립 논의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도 과거처럼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별도 체제여서 통합 자본시장법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간투법을 따로 떼내는 것은 가능하고,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은 하나의 법으로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신탁업법 제정으로 인해 통합 자본시장법으로 인해 폐지됐던 법률의 분리 논의가 나올 수 있다"면서 "그렇지만 당장 자본시장법을 해체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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