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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런던법인 지점 전환 늦춰질 듯 '브렉시트' 영향, 최종 인가 신청서 제출 등 일정 차질

김선규 기자공개 2017-01-31 09:55:43

이 기사는 2017년 01월 26일 14: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은행이 영국 런던현지법인의 지점 전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가 승인을 담당하는 영국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thority)이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와 관련한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탓에 현지법인의 지점 전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런던현지법인(Kookmin Bank International Limited)은 지점전환과 관련된 서류와 사전 신청서(pre-application)를 영국금융감독청에 제출하고 실무진 간의 논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영국 정부에 지점 전환과 관련한 최종 인가신청서 제출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국민은행은 2월 초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반기 내에 지점 전환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영국 대법원이 브렉시트 협상 개시 결정 권한이 영국 정부가 아닌 의회에 있다는 확정 판결을 내놓은 탓에 일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인가 승인을 담당하는 영국금융감독청이 브렉시트와 관련된 업무에 집중하고 있어 그 외 업무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신청서 제출 및 검토 과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지점 전환이 당초 계획에 비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종 신청서 제출 이후 승인까지 통상 5~6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정이 다소 연기되더라도 연말까지 지점 개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은행이 법인을 지점으로 전환하는 데는 '효율적인 해외진출' 전략이 녹아있다. 지점 전환을 통해 거액여신 취급 불가, 자체 신용등급 결여로 인한 자금차입 제약 등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법인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자본금의 25% 이내로 동일인에 대한 여신 한도를 적용 받는다. 현지법인의 경우 본점보다 자본이 적기 때문에 여신 업무에 있어 한도가 제한적이다. 자금을 조달 할 때도 조달 가능 한도나 금리 면에서 불리하다. 반면 해외지점의 경우 국내에 있는 본점과 한 몸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여신 한도나 자금조달 시 적용 받는 금리 등을 본점 수준과 비슷하게 적용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난해 홍콩현지법인을 홍콩지점으로 전환했다. 1년 여간의 준비작업을 거쳐 지난해 6월 홍콩금융관리국에 지점전환 신청을 냈고 10월 최종 승인을 받았다. 지점으로 전환되면서 국민은행 홍콩지점은 은행업무와 유가증권 업무를 동시에 취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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