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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CB 첫발행, 라이노스·광장의 콤비플레이 [thebell interview] 오현주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이충희 기자공개 2017-02-20 09:08:06

이 기사는 2017년 02월 15일 15: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국내 사모펀드 시장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상품 중 하나는 단연 메자닌 펀드였다. 메자닌 펀드가 투자하는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손실 위험이 적지만 주가 상승시 큰 이익을 안겨다 준다. 최저가입한도가 보통 1억 원이 넘는 고액자산가 전용 상품임에도 대부분 PB센터에서 출시하자마자 완판을 기록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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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메자닌 펀드를 만드는 자산운용사들이 우후죽순 늘면서 국내 전환사채 시장은 점점 레드오션으로 변해가고 있다. 운용사들이 점차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여러 운용사 중에서도 라이노스자산운용은 해외 메자닌 투자를 이끄는 선두권 회사로 꼽힌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베트남 상장사 호치민인프라스트럭처인베스트먼트(CII)가 발행하는 전환사채 투자 펀드를 내놔 히트를 쳤다.

해외 딜을 제대로 완수해 내려면 해당 시장에서 통용될 각 분야 전문지식은 필수다. 라이노스자산운용은 법무법인 광장에 이 역할을 맡겼다. 광장은 국내외 주식연계증권 발행 자문 분야에서 독보적 평가를 받는 오현주 파트너 변호사(사진)를 필두로 회계·세무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광장 호치민 사무소를 팀으로 묶어 전폭 지원을 했다. 국내 첫 베트남 전환사채 투자 건을 지난달 성공적으로 마치기까지 스토리를 오현주 변호사를 만나 직접 들어봤다.

-처음 라이노스자산운용과 만나게 된 계기는

▲라이노스 측은 우리와 접촉하기 전 베트남 현지에서 오랜기간 경험이 있던 다른 로펌과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해당 로펌이 금융상품 매커니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중간에 다른 파트너를 찾았다고 한다. 우리는 그동안 해외 딜을 여러 건 수행해본 경험이 있었다. 해당 딜을 보니 우리가 갖고 있는 전문성에 비해서는 크게 난이도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와 일을 함께 하게 됐다.

-과거 해외 기관들과 연계된 전환사채 투자 건 자문했던 경험이 있었나

▲변호사 시작할 때 부터 주식과 채권 양쪽 성격이 있는 하이브리드 딜 자문을 많이 했다. 2000년대 중반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기관들을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했는데 그 때 특히 경험을 많이 쌓았다. 최근에는 중국 기업 최초 아리랑본드였던 중국동방항공 발행 자문을 했고 작년 기획재정부의 외평채 발행 때 주관사 자문을 맡기도 했다. 해외 기관들과 연계된 투자건의 자문을 특히 많이 한 편이었다.

-이번 베트남 전환사채 펀드 만드는데 법률적으로 어떤 부분이 중요했나

▲전환사채는 채권 상태에서 주식으로 전환되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 간단한 주식 발행 보다 해야할 일들이 많다. 투자자가 완전히 엑시트 하기 전까지의 수많은 상황들을 대비한 내용을 문서 안에 녹여내야 한다. 또 이것을 곧바로 영문으로 번역해 해당 발행사에 넘겨야 한다. 그런데 그 회사가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다시 다른 옵션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국가와 언어가 다른 발행사, 투자자 니즈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툴을 만들어줘야 하는 게 중요하다.

-베트남 현지 사무소와는 어떤식으로 협업을 이뤘는지

▲광장 호치민 사무소는 재작년에 만들어졌다. 호치민 사무소는 우리와 CII 사내 변호사들 사이에서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왔다. 그래서 성과를 더 잘 낼 수 있었다. 우리 쪽에서는 금융과 조세, 기업자문 각 분야 변호사들이 붙어 협업을 이뤘고, 베트남 현지에서도 한국 변호사와 베트남인 변호사, 회계사 등을 포함해 모두 10여명 가까이 투입됐다. 우리는 원보디(One body)처럼 움직였다.

-국내에서 베트남 전환사채 투자 첫 시도였는데, 까다로웠던 부분은

▲상대방이었던 CII는 만만치 않은 곳이었다. CII는 상장사 중에서도 현지 시가총액 30위 정도 되는 괜찮은 회사다. CEO도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많고 철두철미한 사람이었다. 베트남이 갖고 있는 성장성에 투자할 기회를 쉽게 내주지 않겠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골드만삭스나 모간스탠리 같은 글로벌 하우스에서 베트남 기업에 투자하기 전 '투자 안받을거야? 아니면 말고'식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은 경계심이 많았다. 우리가 투자하고자 하는 이유를 일일이 다 설명하고 여기에 걸맞은 문서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모두 중요했다. 라이노스 측에서 정말 협상을 잘 해줘서 신나게 일할 수 있었다.

-베트남은 외국인들이 투자하기에 좋은 법률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

▲베트남은 동남아 다른 비슷한 레벨 국가보다 좀 더 나은 환경이라고 본다. 법률이 없거나 모호한 부분들이 다른 국가들 보다 조금 덜 하다. 우리도 법률적으로는 선례가 있는 것 까지는 다 찾아서 활용하는 식으로 접근했다. 현지에서 10년 넘게 경험을 쌓아온 호치민 사무소 팀장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했다. 그는 현지 결제기구, 증권예탁기구, 감독당국 쪽 인사들을 많이 알고 있었다. 어디까지가 법률적으로 가능하고 어디까지가 현지에서 선례가 있었는지 이런 정보들을 다 끌어모으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

-베트남 같은 동남아 시장은 투자 매력이 많다고 보나

▲투자 위험이 지나치게 높으면 황금이 될 수도 있지만 쓰레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높은 시장에 대해 투자자들을 설득하기가 충분치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베트남 시장은 이제 막 이륙을 시작하고 있다. 투자 위험이 큰 국가가 아니라는 식의 설득이 가능하다고 본다. 금융투자자들이 신중한 투자 판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할 수 있는 매력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한다.

-베트남 이외에 다른 국가 투자할때 법률자문 하는데 문제 없는지

▲광장은 베트남과 중국에 현지사무소를 두고 있다. 현지사무소가 없는 경우라도 글로벌 로펌들과 상시 네트워크를 맺고 있어 그들과 협업이 가능하다. 우리가 일을 하고자 할때 우리 수준에 맞는 파트너들이 있다. 그런 곳들을 때로는 지휘하고 크로스체크 해가면서 자문을 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다. 최근에는 이번 베트남 딜과 비슷한 방식의 인도네시아 투자 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기도 했다. 현지에서의 사정으로 인해 무산되긴 했지만 작년에는 파키스탄에 투자하는 건을 자문하기도 했었다.

◆오현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1991년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1992년 한국경제신문 기자
△1996년 38회 사법시험 합격
△1999년 28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9년 법무법인 광장
△2006년 리만 브라더스 인터내셔널(유럽) 서울지점 파견 사내변호사
△2011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2016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2016년 금융위원회 신용평가시장 평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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