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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삼성물산, 한전 상대 UAE원전 법정공방 추가 공사비·공기 연장 요구…런던국제중재법원 제소

고설봉 기자/ 김창경 기자공개 2017-02-23 08:27:32

이 기사는 2017년 02월 22일 13: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 건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공사 발주처인 한국전력(이하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 사 모두 수 천억 원대 미청구공사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한전에 추가 공사비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한전을 상대로 런던국제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LCIA)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두 회사는 UAE 원전 건설 공사를 위해 설립한 조인트벤처(joint venture)인 'HSJV' 명의로 분쟁조정을 냈다.

HSJV와 한전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추가공사비와 공기 연장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지난해 11월 1일 HSJV는 한전을 상대로 건설공사계약에 서술된 분쟁조정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HSJV는 건설공사계약에 명시된 29가지 이슈에 대해 조정을 신청했다. 특히 공사를 마치기까지 추가비용과 기간 연장을 주장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현대건설은 이 프로젝트의 공사를 74% 마친 가운데 미청구공사 2658억 원을 쌓아놓고 있다. 같은 기간 삼성물산은 해당 프로젝트 75%를 완료했으며, 미청구공사는 1284억 원이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모두 공정률이 70%를 넘기며 이미 원가가 대량으로 투입됐지만 미청구공사가 쌓이면서 발주처와의 추가 공사비 및 공기 연장 협상을 벌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한전과 HSJV는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협의했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추가 공사비와 공기 연장, 설계 변경 등 핵심 이슈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지 않았다. 결국 한전과 HSJV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 합의 도달에 실패했다. 그 결과 HSJV는 지난해 12월 19일 런던국제중재법원에 중재요청서(Request for Arbitration)를 공식 제출했다.

이번에 HSJV가 런던국제중재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은 원전 공사 계약 당시 계약서에 따른 절차다. 한전과 UAE 원자력공사(ENEC)는 UAE 바라카(Barakah)에 4개의 원자력발전소를 디자인하고, 건설하기 위해 2009년 12월 7일 원청(prime contract)계약에 들어갔다. 한전이 아부다비 서쪽 270㎞에 있는 바라카 지역에 한국형 원자력발전기 모델인 'APR1400' 4기를 짓는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이다.

한전은 주 계약자로 사업을 총괄하면서 설계를 한전기술에 맡겼다. 이어 한전은 2010년 3월 26일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조인트 벤처(HSJV)와 4개 유닛 조달, 건설을 위한 건설공사계약에 들어갔다. 당시 건설 계약은 영국법(the laws of England and Wales)을 준거법으로 지정했다.

이번 국제분쟁은 UAE 원전 공사의 원청인 UAE 원자력공사는 빠지고 하청과 재하청 업체인 한전과 HSJV와의 다툼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력공사와 민간 1,2위 건설사 간 분쟁이 해외에서 본격화 하면서 그 결과와 상관없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한전의 원전 수출에도 이 같은 사례가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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