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3월 16일 17시4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생명보험과 한화생명보험의 징계 수위가 하향 조정됐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연임 불가'의 멍에를 벗게 됐다.금융감독원은 16일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삼성·한화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제재안을 재심의한 결과 '기관 경고'와'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제재심에서 결정됐던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중징계가 경징계로 하향 조정됐다.
금융권에서는 지난달 제재심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한 점이 징계수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다. 이달 초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이사회를 열고 각각 1740억 원과 910억 원 규모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심의로 인해 김 사장의 연임을 가로막고 있던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다. 만약 이번 제재심에서 대표이사 문책경고 중징계가 확정됐다면 김 사장은 향후 3년 동안 금융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었다. 현재 김 사장은 오는 24일 개최될 삼성생명 주주총회에서 연임 의결을 앞두고 있다. 내년 3월 임기가 마감되는 차 사장도 연임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기관경고 중징계도 하향 조정되면서 '신사업 3년 금지' 조항에 저촉될 일도 없어졌다. 삼성생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융지주사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으며, 한화생명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왔던 해외 진출 등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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