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농금원 정기출자, 창업·벤처PEF 허용 '글쎄' 올해 정기출자서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수시출자서 검토 예정

양정우 기자공개 2017-04-06 08:13:13

이 기사는 2017년 04월 04일 16: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 올해 정기 출자사업에서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펀드(이하 창업·벤처PEF)'를 농식품펀드의 투자기구로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동안 증권사와 벤처캐피탈 등 금융권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창업·벤처PEF에 주목해왔다. PEF의 골조를 갖춰 운용이 수월하면서도 벤처펀드(창업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등)와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4일 벤처캐피탈업계에 따르면 농금원은 올해 정기 출자사업에서 펀드의 투자기구로 농식품투자조합(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과 경영참여형 사모투자펀드(자본시장법)만 허용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당초 농금원은 정기출자를 발표하며 PEF를 투자기구로 인정한다고 공고했다. 업계에서는 PEF의 한 유형으로 창업·벤처PEF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관심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이번 출자사업에서는 유권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한 증권사 임원은 "우선 일반 PEF로 농식품펀드를 제안했지만 농금원이 허용할 경우 창업·벤처PEF를 조성할 예정이었다"며 "세제 혜택이 많기 때문에 벤처투자를 벌인다면 굳이 일반 PEF를 결성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창업·벤처PE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후 업계에서는 활용 방안을 모색해왔다. KB증권과 IBK투자증권 등 증권사의 실무 부서에서 신규 조성을 검토했고 신기술사업금융사 등 벤처캐피탈도 분석에 매달렸다.

무엇보다 창업·벤처PEF는 금융 당국에 신고하는 PEF이지만 소득 공제와 증권거래세(코스닥 상장사는 거래금액의 0.3%)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증권 투자뿐 아니라 △창업·벤처기업 등이 채무자인 담보채권 등 채권 △창업·벤처기업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창업·벤처기업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등이 허용된다. 벤처펀드와 달리 여유 재산을 금융기관 단기대출과 투자처에 대한 대출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2017011801010000986_p1

농금원은 창업·벤처PEF를 향한 시장의 관심을 눈여겨보고 있다. 그동안 농식품모태펀드를 시장 친화적으로 운용해온 만큼 업계의 반응을 주의깊게 살피고 있는 것이다.

올해 실시할 수시 출자사업과 내년 정기 출자사업에서는 창업·벤처PEF를 허용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농금원이 농식품펀드의 투자기구로 창업·벤처PEF를 인정하는 방안을 놓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논의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금원의 올해 정기 출자사업엔 총 13곳의 운용사(GP)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농금원측은 이달 말까지 최종 GP를 선정해 총 1150억 원 규모로 신규 농식품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