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장 선출 파행, 직무대행 새 이슈로 부각 10일 결론못내면 직무대행 체제…이원태 행장, 연임도전으로 자격논란
안영훈 기자공개 2017-04-07 07:27:34
이 기사는 2017년 04월 06일 15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차기 수협은행장 후보 추천이 파행을 거듭하면서 수협은행장 직무대행 체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원태 수협은행장의 임기가 오는 12일 끝나는 상황에서 수협은행 행장추천위원회(이하 행추위)가 오는 10일 예정된 회의에서도 차기 수협은행장 후보를 뽑지 못할 경우 수협은행장 공석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수협은행처럼 현 대표이사의 임기가 끝난 상황에서도 차기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 대표이사가 차기 대표이사 선임때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한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지난 2014년 6월 24일 김병기 전 서울보증보험 사장의 임기가 만료할 때까지 서울보증보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차기 대표이사 후보를 선출하지 못했다. 결국 김병기 전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4개월 가까이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직을 유지했다.
문제는 수협 내부에서 불고 있는 이원태 행장의 직무대행 자격 논란이다. 이 행장의 경우 지난달 24일 수협은행장 후보 재공모에 지원했고, 현재 차기 수협은행장 유력 후보 중 한명으로 손꼽히고 있다.
연임에 뜻을 품고 있는 이 행장이 차기 수협은행장 후보 선출 지연으로 수협은행장 직무대행을 맡는다면 수협은행 행추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협은행의 대주주인 수협중앙회 한 고위 임원은 "딴 사람도 아니고 연임에 뜻을 품고 있는 이 행장이 임기만료 후에도 수협은행장 직무대행을 맡는다면 그게 연임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수협은행 지배구조내부규범에는 은행장 경영승계 원칙이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은 없다. 다만 임원의 선임·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서 '은행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 또한 해석이 분분하다.
대표이사 임기만료를 과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다. 수협 한 관계자는 "이원태 행장의 연임 도전으로 사태가 복잡해졌다"며 "만약 오는 10일 열리는 수협은행 행추위에서 차기 수협은행장 후보를 선출하지 못하면 차기 수협은행장 후보 선출 파행 문제와 함께 이 행장의 직무대행 자격여부가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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